같은 월급인데 누구는 환급, 누구는 추가 납부라고?
연말정산 환급이 나라가 얹어 주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연말정산 공제 구조, 싹 정리했습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차액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은 여기서 빠집니다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세금의 재료가 줄어듭니다 - ✂️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를 보고 세금을 떼 둡니다.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만 보고 만든 표라서 내 공제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제대로 계산합니다.
1년치 소득에 공제를 모두 반영해 낼 세금을 확정하고,
매달 떼 둔 세금과 비교합니다.
많이 떼 뒀으면 돌려받고,
적게 떼 뒀으면 더 냅니다.
환급액은 나라가 더 주는 돈이 아니라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돈입니다.
환급액이 크다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내 돈을 이자 없이 맡겨 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공제라도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금을 100만 원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100만 원 줄여 줍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에 붙는 세율만큼입니다.
세액공제 100만 원은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셉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이만큼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소득공제 100만 원 | 세액공제 100만 원 |
|---|---|---|---|
| 1,400만 원 이하 | 6% | 60,000원 | 1,000,000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150,000원 | 1,000,000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240,000원 | 1,000,000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350,000원 | 1,000,000원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150,000원 줄어듭니다.
같은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으면 1,000,000원이 줄어듭니다.
차이가 6.7배입니다.
| 공제 | 들어가는 칸 | 효과 |
|---|---|---|
| 기본공제(1명 150만 원) | 소득공제 | 세금 매길 소득이 줄어듦 |
|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 세금 매길 소득이 줄어듦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짐 |
| 연금계좌 납입액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짐 |
근로자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지는 세액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이 13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의 55%,
13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30%가 빠집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까지이고,
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 2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3%가 그 문턱이고,
문턱을 넘은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의료비를 300만 원 썼다면,
300만 원에서 문턱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에 따라 움직이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제율 15%로 직접 환산한 표입니다.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300만 원 | 의료비 500만 원 |
|---|---|---|---|
| 3,000만 원 | 90만 원 | 315,000원 | 615,000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270,000원 | 570,000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25,000원 | 525,000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135,000원 | 435,000원 |
의료비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 3,000만 원이면 315,000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이면 135,000원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누구 이름으로 모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예시: 의료비 300만 원을 쓴 두 사람
의료비 300만 원, 가족 수까지 같고 총급여만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 🅰️ A씨 — 총급여 4,000만 원 🅰️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문턱은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의 15%인 270,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 🅱️ B씨 — 총급여 7,000만 원 🅱️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문턱이 2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 대상이 90만 원으로 줄어 135,000원만 빠집니다
월급이 많은 B씨가 의료비 공제는 절반도 못 받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여기도 문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이 3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내 문턱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공제 한도 |
|---|---|---|
| 3,000만 원 | 750만 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300만 원 |
| 9,000만 원 | 2,250만 원 | 250만 원 |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고,
7,000만 원을 넘으면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에도 한도가 따로 있어 한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다섯 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 🎁 기부금 1,000만 원을 넘는 부분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지만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30%입니다.
한 해에 몰아서 기부하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 👨👩👧 소득이 적은 부양가족 👨👩👧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들어갑니다 - 🚌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
40% 공제율이 붙는 데다 한도를 넘겨도 추가 공제가 남습니다.
교통카드를 연말정산 자료에 잡히는 카드로 바꾸는 것만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 교육비는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처럼 매달 빠져나가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2026년부터 교육비 공제가 두 군데 넓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낸 교육비부터 달라진 점이 두 가지입니다.
- 📚 부양가족 교육비의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
전에는 자녀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교육비 공제까지 함께 막혔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 초등 저학년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들어왔습니다 🎨
연말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예능을 가르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월 단위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기본공제는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그대로 둡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본공제에서는 빠진 대학생 자녀라도,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2026년부터 올라갔습니다.
월 20만 원이던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 되어,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입니다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붙습니다.
둘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을 다 합쳐도 13만 원을 넘지 못하면,
서류를 모으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수증을 모을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선이 13만 원입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간소화 자료에 다 나온다고 믿는 경우 📄
안경·교복·기부금·월세는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내야 반영됩니다 - 👥 부양가족을 둘이 동시에 올린 경우 👥
형제가 부모님을 각각 올리면 한쪽은 나중에 세금을 더 냅니다.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 문턱을 모르고 카드만 긁은 경우 💳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 월세 공제를 빼놓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되는 항목이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정산해 급여에 합쳐 줍니다.
대개 2월이나 3월 급여에 얹혀 들어옵니다.
정확한 시기는 회사의 정산·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에 이직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쳐 한 번에 정산해야 세금이 맞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넣을 수 있고,
그 기간도 놓쳤다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올릴 수 있나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친 1년 총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500만 원을 넘겨 기본공제에서 빠지더라도,
2026년부터는 그 가족의 교육비는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합쳐서 2,5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처럼 한도에 함께 묶이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 합계가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시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기본공제와 의료비·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는 이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음에 볼 것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문턱과 한도, 공제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5% 문턱 이후 결제 수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900만 원 한도를 채웠을 때 돌아오는 금액
- 월세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되는 항목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 —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할 때 보는 글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