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를 받는다고?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처음 쓴 1,000만 원은 공제가 0원입니다.
2026년 기준 문턱과 수단별 공제율, 싹 정리했습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만 공제된다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문턱을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최저사용금액 🚧
그 해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신용카드,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카드 종류별로 따로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 🧾 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입니다.
문턱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으면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문턱까지 월평균 |
|---|---|---|
| 3,000만 원 | 750만 원 | 62만 5,000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83만 3,000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104만 2,000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145만 8,000원 |
총급여 4,000만 원이면 매달 83만 원을 카드로 써야 문턱에 겨우 닿습니다.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공제율은 15%에서 40%까지 갈린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2.7배까지 벌어집니다.
| 쓰는 곳·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의 몇 배 |
|---|---|---|
| 신용카드 | 15% | 1배 |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2배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2.7배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 30% | 2배 |
맨 아래 줄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습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이용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깎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다 깎고 남으면 체크카드 사용분,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깎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문턱만큼 쓴 사람은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이 문턱에 먹히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을 쓰고 공제액이 200만 원 갈린다
총급여 4,000만 원·자녀 없는 직장인이 1년에 2,000만 원을 쓴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을 써서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전액 깎이는 상황입니다.
| 사용 조합 (연 2,000만 원) | 공제 계산 | 공제액 |
|---|---|---|
| 전부 신용카드 2,000만 | (2,000 − 1,000) × 15% | 150만 원 |
| 신용카드 1,000만 + 체크·현금영수증 1,000만 | 1,000 × 30% = 300만 | 300만 원 |
| 신용카드 1,000만 + 체크 500만 + 전통시장 300만 + 대중교통 200만 | 150 + 120 + 80 = 350만 | 350만 원 |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가 2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대개 1,400만~5,000만 원 구간이고,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16.5%**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액이 200만 원 늘어난 경우,
200만 원의 16.5%인 33만 원이 더 돌아옵니다.
결제수단만 바꾸는 계산도 간단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옮기면 공제가 15만 원 늘고,
환급은 2만 4,750원 늘어납니다.
한도는 기본과 추가, 두 겹이다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에서 잘립니다.
- 🧱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 ➕ 추가공제한도 ➕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을 더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 몫까지 합쳐 300만 원, 초과하면 2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두 겹을 다 쓰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6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간다
2026년에 쓴 돈부터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 원 높아집니다.
| 총급여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적용 시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초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에 쓴 돈을 정산한 것이라 자녀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에 쓴 돈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가족 카드는 누구까지 되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되고,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안 됩니다.
- 👨👩👧 배우자·직계존비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그 사람이 쓴 카드도 내 공제에 넣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 🎂 직계존비속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55세 모친, 25세 딸이 쓴 금액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 🚫 형제자매는 제외 🚫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동생이라도 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되는데 카드 공제는 안 되는 비대칭이 여기 있습니다.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안 되는 것 |
|---|---|
| 세금·공과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요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 보험·금융 | 보험료·공제료, 자동차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큰 재산 | 자동차 구입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 |
| 교육 | 어린이집·초중고·대학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만약 중고차를 2,000만 원에 산 경우,
구입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더해집니다.
해외에서 쓴 금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문턱을 넘기 전에 체크카드로 바꾼다 ❌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깎이므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문턱 전후를 가려 쓰려고 애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 ❌ 아파트관리비와 통신비를 공제액으로 센다 ❌
카드로 자동납부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턱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의료비를 카드로 냈으니 중복은 안 된다고 포기한다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 공제됩니다. - ❌ 자녀 한도를 2026년 초 연말정산에 기대한다 ❌
2026년에 쓴 돈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습니다.
공제액이 0원입니다.
문턱 아래 금액에는 공제율이 붙지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 카드로 모아 쓰는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면 무조건 40%인가요?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집계된 금액만 40%입니다.
같은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사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이 되어 15%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둘 다 30%로 같습니다.
현금을 썼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았는데 공제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월세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안 맞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하나만 고릅니다.
한도를 넘기면 더 써도 의미가 없나요?
기본한도를 넘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추가한도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그 추가한도까지 채운 뒤에는 더 써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