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액2026.09.13 작성 · 비님
02세금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액

공제율 17%·한도 1,000만원과 주말부부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10분출처 6개2026.09.13 · 수정 2026.10.17비님

1년 치 월세 720만 원 중 122만 원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액, 싹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월세액의 17%가 세금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입니다.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다만 뺄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이 됐다면,
월세를 아무리 냈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조건 다섯 가지 — 하나만 빠져도 0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집이 없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미뤄 두 주소가 다르면 그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내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았어도,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했다면 대상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계약은 3월에 했는데 전입신고를 6월에 했다면,
3월부터 5월까지 낸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적 기준은 2026년 2월에 한 번 넓어졌습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얼마가 돌아오나 — 공제율 15%와 17%

공제액은 1년 동안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액 = 연 월세액(1,000만 원 한도) ×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곱하는 비율이 17%로 올라갑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는 두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만약 총급여 5,000만 원인 A씨라면,
1년 월세 720만 원의 17%인 1,224,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B씨라면,
같은 720만 원의 15%인 1,080,000원이 빠집니다.

월세도 집도 같은데 공제액이 144,000원 다릅니다.

월세(월)연 월세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총급여 5,500만~8,000만 원 (15%)
40만 원480만 원816,000원720,000원
50만 원600만 원1,020,000원900,000원
60만 원720만 원1,224,000원1,080,000원
70만 원840만 원1,428,000원1,260,000원
85만 원1,020만 원 → 1,000만 원1,700,000원1,500,000원

마지막 줄이 한도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월세가 83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계산에서 빠지고,
공제액은 170만 원에서 멈춥니다.

총급여는 1원 차이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공제율연 월세 720만 원의 공제액
5,500만 원17%1,224,000원
5,500만 원 + 1원15%1,080,000원
8,000만 원15%1,080,000원
8,000만 원 + 1원없음0원

5,500만 원 선을 넘으면 144,000원이 깎이고,
8,000만 원 선을 넘으면 1,080,000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중에 입주했다면 월세를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월세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체 월세액을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에 실제로 임차한 일수를 곱합니다.

만약 월세 6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상 월세액 합계는 1,44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731일입니다.

하루치는 1,440만 원을 731로 나눈 19,699원입니다.

입주일2026년 임차일수공제 대상 월세액공제액(17%)
4월 1일275일5,417,236원920,930원
7월 1일184일3,624,623원616,185원
10월 1일92일1,812,311원308,092원

7월에 입주한 사람이 60만 원 × 6개월로 셈하면 360만 원입니다.

법대로 일수로 계산하면 3,624,623원이고,
공제액은 4,185원 더 나옵니다.

한도 1,000만 원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걸립니다.

2026년부터 따로 사는 부부는 각각 받습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각각 월세를 살아도,
공제는 한 건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추가로 받습니다.

배우자도 무주택·총급여 8,000만 원 같은 조건을 똑같이 채워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것은 시·군·자치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송파구와 강남구면 자치구가 달라 요건을 채우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 동만 다르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도 봅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집을 갖고 있으면 추가 공제가 막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부부의 월세를 합친 금액에도 1,000만 원 한도가 걸립니다.

만약 남편이 서울에서 월 70만 원, 아내가 부산에서 월 50만 원을 내는 경우,
두 사람 월세를 합치면 1,440만 원이 되어 한도를 440만 원 넘깁니다.

넘긴 440만 원은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아내가 인정받는 월세액은 60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입니다.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남편 (월세 70만 원)840만 원 × 17% = 1,428,000원840만 원 × 17% = 1,428,000원
아내 (월세 50만 원)0원160만 원 × 17% = 272,000원
부부 합계1,428,000원1,700,000원

부부가 각각 1,000만 원씩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 세대가 1,000만 원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종전보다 272,000원이 늘었습니다.

세대주 혼자 한도를 다 쓰면 배우자 몫은 0원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 90만 원인 경우,
세대주의 연 월세액 1,080만 원만으로 이미 한도를 넘겨 배우자의 공제 대상 월세액은 0원이 됩니다.

요건을 못 채웠다면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월세로 세금을 줄일 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를 위해,
국세청이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그 월세가 현금영수증으로 잡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둘을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봅니다.

상황월세 세액공제대신 쓸 수 있는 것
총급여 8,000만 원 초과안 됨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시가 5억 원·전용 100㎡ 집자녀 3명 이상이면 됨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전입신고를 안 해 주소가 다름안 됨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음안 됨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모님 명의 계약·부모님이 부양가족됨—
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됨—
낼 세금이 이미 0원받아도 0원—

다만 현금영수증 쪽은 문턱이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라,
월세만으로는 문턱을 못 넘길 수 있습니다.

신청 — 서류 세 가지와 5년 안에 되찾는 길

회사에 서류 세 가지를 내면 끝납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 📄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전용면적과 계약 기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 📄 월세를 냈다는 증명 📄
    계좌이체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나 도장은 목록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기회가 두 번 더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을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쪽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는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전입신고를 미룬 경우 🗓️
    주소가 어긋난 달의 월세는 통째로 빠집니다
  • 🏡 배우자 명의 집을 잊은 경우 🏡
    따로 살아도 부부는 한 세대로 봅니다
  • 🧮 보증금까지 더해 계산한 경우 🧮
    공제 대상은 매달 낸 월세뿐이고,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낼 세금이 없는데 기다린 경우 🪙
    세금에서 빼는 공제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금액도 0원입니다

세 번째를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으로 따로 공제받고,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이사했는데 두 집 월세를 다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각 집에서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았던 기간의 월세를 더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면 두 장 다 냅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는데 제가 살고 제가 냅니다.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은지는 등본 대신 체류지나 국내거소 신고 주소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이 같은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는 못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공제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한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월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를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구분총급여현행 공제액개편안 공제액
청년5,000만 원170만 원204만 원
청년7,000만 원150만 원204만 원
일반5,000만 원170만 원204만 원
일반7,000만 원150만 원180만 원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이 글의 표는 현행 법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구조가 헷갈립니다.
공제가 어느 자리에서 세금을 줄이는지부터 보면 쉽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구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3.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4. 국세청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시행 2026. 9. 18.]
  6.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08-03)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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