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300만 원을 썼는데 공제가 0원이라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공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문턱과 한도 없는 대상, 싹 정리했습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3% 문턱 🚧
그 해 총급여액의 3%입니다.
이 금액까지 쓴 의료비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그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의 의료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문턱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 3% 문턱 |
|---|---|
| 3,000만 원 | 90만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같은 의료비 300만 원, 세액공제는 0원에서 31만 5,000원까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 원을 쓴 경우를 총급여별로 계산했습니다.
한도 700만 원 안이라 한도에는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 총급여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15%) |
|---|---|---|
| 3,000만 원 | 210만 원 | 31만 5,000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2만 5,000원 |
| 7,000만 원 | 90만 원 | 13만 5,000원 |
| 1억 원 | 0원 | 0원 |
총급여 1억 원이면 문턱이 정확히 300만 원이라 공제가 0원입니다.
의료비를 가족 중 누구 앞으로 모으는지가 세금을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하다
배우자 의료비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인 부부가 배우자 의료비 3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 결제한 사람 | 3% 문턱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
|---|---|---|---|
| 남편 (6,000만 원) | 180만 원 | 120만 원 | 18만 원 |
| 아내 (3,000만 원) | 90만 원 | 210만 원 | 31만 5,000원 |
같은 돈을 쓰고 13만 5,000원이 갈립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고,
문턱이 있는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다릅니다.
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결제해야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병원비를 결제하면 그 금액은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한도가 사라지는 대상이 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세어 주지만,
아래 대상은 한도가 없습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없음 | 30% |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두 배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부모를 모시는 경우 65세 이상 의료비가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금액 한도가 따로 걸린 항목도 두 개 있습니다.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에 쓴 금액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교육비는 문턱이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쓴 금액의 15%가 바로 붙습니다.
의료비처럼 넘어야 하는 문턱이 없습니다.
| 대상 | 1인당 한도 |
|---|---|
| 본인 (대학원비·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 없음 |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없음 |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본인 대학원비는 공제되고 자녀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별도로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
1인당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온다
학원비는 원래 취학 전 아동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낸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옵니다.
- 🎹 들어가는 것 🎹
음악(피아노·바이올린), 체육(태권도·축구·농구), 무용·발레, 미술·공예, 수영·체조입니다. - 📚 안 들어가는 것 📚
영어·수학 같은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 🏢 학원 조건 🏢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영수증이 집계됩니다.
적용 시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에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 구분 | 공제 안 되는 것 |
|---|---|
| 의료비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간병인 비용 |
| 보전받은 금액 | 실손의료보험금,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 교육비 | 초·중·고 재학생 일반 학원비, 자녀 대학원비,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
| 회사 지원 |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 |
실손보험금은 사후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제받은 그 해 의료비에서 차감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문턱을 모르고 소액 영수증만 모은다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문턱 아래면 영수증 수를 늘려도 0원입니다. - ❌ 맞벌이가 각자 절반씩 결제한다 ❌
양쪽 다 문턱을 못 넘겨 둘 다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 ❌ 산후조리비를 고소득이라 포기한다 ❌
2024년에 쓴 금액부터 총급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를 2026년 초 연말정산에 넣는다 ❌
2026년에 쓴 금액부터라 2027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한도까지 사라져 쓴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1,200만 원입니다.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라 900만 원까지만 세어 줍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교육비인가요 신용카드 공제인가요?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교육비 세액공제로 갑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두 공제를 중복해 받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왜 따로 적나요?
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의 두 배이고 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료비로 뭉쳐 넣으면 15%만 적용되므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