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2026.10.07 작성 · 비님
02세금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3% 문턱과 한도 없는 대상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6개2026.10.07비님

병원비 300만 원을 썼는데 공제가 0원이라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공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문턱과 한도 없는 대상, 싹 정리했습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3% 문턱 🚧
    그 해 총급여액의 3%입니다.
    이 금액까지 쓴 의료비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그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의 의료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문턱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3% 문턱
3,000만 원90만 원
4,000만 원120만 원
5,000만 원150만 원
7,000만 원210만 원
1억 원300만 원

같은 의료비 300만 원, 세액공제는 0원에서 31만 5,000원까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 원을 쓴 경우를 총급여별로 계산했습니다.
한도 700만 원 안이라 한도에는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급여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 (15%)
3,000만 원210만 원31만 5,000원
5,000만 원150만 원22만 5,000원
7,000만 원90만 원13만 5,000원
1억 원0원0원

총급여 1억 원이면 문턱이 정확히 300만 원이라 공제가 0원입니다.

의료비를 가족 중 누구 앞으로 모으는지가 세금을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하다

배우자 의료비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인 부부가 배우자 의료비 3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결제한 사람3% 문턱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
남편 (6,000만 원)180만 원120만 원18만 원
아내 (3,000만 원)90만 원210만 원31만 5,000원

같은 돈을 쓰고 13만 5,000원이 갈립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고,
문턱이 있는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다릅니다.
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결제해야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병원비를 결제하면 그 금액은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한도가 사라지는 대상이 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세어 주지만,
아래 대상은 한도가 없습니다.

구분공제 대상 한도공제율
일반 부양가족연 700만 원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없음20%
난임시술비없음30%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두 배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부모를 모시는 경우 65세 이상 의료비가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금액 한도가 따로 걸린 항목도 두 개 있습니다.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에 쓴 금액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교육비는 문턱이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쓴 금액의 15%가 바로 붙습니다.
의료비처럼 넘어야 하는 문턱이 없습니다.

대상1인당 한도
본인 (대학원비·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없음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 원
대학생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없음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본인 대학원비는 공제되고 자녀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별도로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
    1인당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온다

학원비는 원래 취학 전 아동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낸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옵니다.

  • 🎹 들어가는 것 🎹
    음악(피아노·바이올린), 체육(태권도·축구·농구), 무용·발레, 미술·공예, 수영·체조입니다.
  • 📚 안 들어가는 것 📚
    영어·수학 같은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 🏢 학원 조건 🏢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영수증이 집계됩니다.

적용 시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에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구분공제 안 되는 것
의료비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간병인 비용
보전받은 금액실손의료보험금,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교육비초·중·고 재학생 일반 학원비, 자녀 대학원비,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회사 지원회사가 지원한 학자금

실손보험금은 사후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제받은 그 해 의료비에서 차감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문턱을 모르고 소액 영수증만 모은다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문턱 아래면 영수증 수를 늘려도 0원입니다.
  • ❌ 맞벌이가 각자 절반씩 결제한다 ❌
    양쪽 다 문턱을 못 넘겨 둘 다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 ❌ 산후조리비를 고소득이라 포기한다 ❌
    2024년에 쓴 금액부터 총급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를 2026년 초 연말정산에 넣는다 ❌
    2026년에 쓴 금액부터라 2027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한도까지 사라져 쓴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1,200만 원입니다.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라 900만 원까지만 세어 줍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교육비인가요 신용카드 공제인가요?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교육비 세액공제로 갑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두 공제를 중복해 받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왜 따로 적나요?
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의 두 배이고 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료비로 뭉쳐 넣으면 15%만 적용되므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3. 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내)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5. 정책브리핑 ·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6. 정책브리핑 · 맞벌이 부부, 똑똑하게 연말정산 챙기려면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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