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을 기부했는데 돌아온 돈이 20만 4,000원이라고?
기부금 공제율이 기부처에 따라 네 가지로 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싹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은 네 종류로 갈린다
같은 돈을 기부해도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한도가 소득금액 전액이라 사실상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돈입니다.
**한도가 소득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는 10%입니다.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돈입니다.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 🌾 고향사랑기부금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입니다.
답례품을 따로 받는 유일한 기부금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이월 여부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이월공제 |
|---|---|---|---|
| 특례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전액 | 10년 |
| 일반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30% | 10년 |
| 종교단체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 | 10년 |
| 정치자금 |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 15%, 3,000만 원 초과분 25% | 소득금액 전액 | 없음 |
| 고향사랑 |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 40%·15% | 연 2,000만 원 | 없음 |
표의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1.1배가 됩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만 원까지 본전을 넘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금에서 빠지는 돈과 답례품을 함께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부액별로 돌아오는 돈을 더해 봤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30% | 돌아오는 합계 |
|---|---|---|---|
| 10만 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20만 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 30만 원 | 160,500원 | 90,000원 | 250,500원 |
| 50만 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합계가 기부액을 넘는 구간은 2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이 남고,
20만 원을 내면 4,000원이 남습니다.
30만 원부터는 합계가 기부액보다 적어집니다.
20만 원을 넘긴 금액의 공제율이 44%에서 16.5%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10만~20만 원 구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문의 44%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숫자이고,
세제개편안의 40%는 소득세만 센 숫자입니다.
같은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연도별 차이는 이렇습니다.
- 📅 2025년에 기부 📅
100,000원 + 100,000원 × 16.5% = 116,500원
답례품 6만 원을 더하면 176,500원입니다. - 📅 2026년에 기부 📅
100,000원 + 100,000원 × 44% = 144,000원
답례품 6만 원을 더하면 204,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내고 27,500원을 더 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을 넘긴 금액의 공제율이 33%가 됩니다.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만 해당합니다.
주소지와 그 광역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없습니다.
빠지는 곳은 시·군·구 하나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속한 광역단체까지 함께 빠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지만 아니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문턱이다
일반·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문턱 아래는 16.5%, 넘긴 금액은 33%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몇 해에 걸쳐 나눠 내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00만 원을 기부하는 두 사람으로 비교했습니다.
- 🅰️ 한 해에 2,000만 원을 낸 김씨 🅰️
1,000만 원 × 16.5% + 1,000만 원 × 33% = 495만 원 - 🅱️ 두 해에 1,000만 원씩 낸 박씨 🅱️
1,000만 원 × 16.5%를 두 번 받아 330만 원
| 내는 방식 | 계산 | 공제액 |
|---|---|---|
| 한 해에 2,000만 원 | 1,000만 × 16.5% + 1,000만 × 33% | 4,950,000원 |
| 두 해에 1,000만 원씩 | 1,000만 × 16.5% × 2 | 3,300,000원 |
차이는 165만 원입니다.
나눠 내면 33% 구간을 한 번도 쓰지 못합니다.
카드 공제처럼 “분산하면 유리하다”는 조언이 기부금에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10년 안에 쓴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어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낸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이월이 안 되는 기부금도 있습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낸 해에만 공제받습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되지만 조건이 다르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 나이 요건은 없다 🎂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스무 살이 넘은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 💰 소득 요건은 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다릅니다.
가족이 낸 금액은 넣을 수 없고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기부금이 86만 원보다 적은데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면 86만 7,000원이 경계선입니다. - 🏢 노조 조합비를 냈는데 공제가 안 된다 🏢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공제가 빠집니다. - 🌾 고향사랑기부금을 30만 원 넘게 낸다 🌾
20만 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율이 16.5%로 떨어집니다.
답례품을 더해도 낸 돈보다 적게 돌아옵니다. - 📆 12월 31일을 넘겨 기부한다 📆
공제는 실제로 낸 날이 속한 해에 반영됩니다.
1월에 낸 기부금은 1년 뒤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난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는 기부금 🖥️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낸 경우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 📄 직접 받아야 하는 기부금 📄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사람은 5월 신고서에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이 왜 전액 공제인가요?
공제율이 100/110이라서 그렇습니다.
10만 원의 100/110인 90,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그 10%인 9,091원이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정확히 10만 원이 됩니다.
종교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라서 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그 10%인 500만 원까지만 그 해에 공제되고 남은 500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기부한 금액도 되나요?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물품입니다.
기부금 한도를 넘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에서 기부금 공제액이 낸 금액보다 적으면 한도에 걸린 것입니다.
남은 금액은 이월되므로 다음 해 신고 때 다시 올립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