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4 정부지원·행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26.09.08 작성 · 비님
04정부지원·행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재산 점수 계산방식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8분출처 3개2026.09.08 · 수정 2026.10.08비님

퇴사한 지 두 달, 건강보험료를 두 배로 내라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건보료 고지서 계산방식, 싹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계산방식이 다르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직장가입자 🏢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사람.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가 아닌 모든 사람.
    자영업자·프리랜서·퇴사자·무직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냅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세전 월급(보수월액) × 7.19%이고,
그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하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 💰 소득 보험료 💰 = 월 소득(소득월액) × 7.19%
  • 🏠 재산 보험료 🏠 = 재산 점수 × 211.5원

퇴사 직후 보험료 금액이 커지는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구분직장가입자 (세전 월급 300만 원)지역가입자 (연소득 3,600만 원, 재산 없음)
소득 보험료300만 × 7.19% = 215,700원300만 × 7.19% = 215,700원
본인 부담107,850원 (회사가 절반)215,700원 (전액)
재산 보험료없음재산이 있으면 추가

지역가입자 열은 3,600만 원이 사업소득일 때입니다.
근로소득이면 절반만 반영돼 107,850원이 됩니다(아래 설명).

소득 보험료 — 어떤 소득이 잡히나

근로소득은 절반만, 사업소득은 전부 잡힙니다.

소득월액(연소득을 12로 나눈 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식대·보육수당·실업급여 등)은 빠집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퇴사 첫해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소득이 아니라 1~2년 전 소득(국세청 신고분)으로 부과합니다.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만약 2026년 3월에 퇴사한 경우,
10월분까지는 2024년 소득으로,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매깁니다.
올해 소득이 0이어도 회사 다닐 때 연봉이 반영된 고지서가 옵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매기고,
다음 해 11월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증명서·폐업사실증명을 갖춰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재산 보험료 —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

재산 보험료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로 바꾸고,
211.5원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보다 낮습니다.
집이라면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계산법은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에 있습니다.

대상은 재산세가 매겨지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 기본공제 1억 원 📉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남는 금액만 점수로 바꿉니다.
    종전 5,000만 원에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 🚗 자동차 보험료 폐지 🚗
    어떤 차든 보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거주용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며 받은 대출은 공단에 통보하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대출 끼고 집을 산 사람은 이 통보 하나가 보험료를 좌우합니다.

예시: 소득·재산 구간별 월 보험료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에 2026년 9월 직접 넣어 본 결과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은 주택 과세표준 하나만 있다고 가정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뺀 건강보험료만 적었습니다.

먼저 재산만 볼 때입니다.

주택 과세표준1억 공제 후재산 점수재산 보험료
1억 이하0원0점0원
1.5억5,000만 원268점56,682원
2억1억 원439점92,848원
3억2억 원586점123,939원

여기에 소득 보험료를 더한 월 건강보험료입니다.

주택 과세표준연소득 0연소득 2,400만연소득 4,800만
1억 이하20,160원 (하한)143,800원287,600원
1.5억76,840원200,480원344,280원
2억113,000원236,640원380,440원
3억144,090원267,730원411,530원

같은 숫자를 막대로 놓으면 소득이 보험료를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재산이 1.5억에서 3억 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막대는 조금 자라지만,
연소득이 0에서 4,800만 원이 되면 막대가 몇 배로 큽니다.

연소득 0연소득 2,400만연소득 4,800만010만20만30만40만 원1억 이하1.5억2억3억1억 이하 · 연소득 0: 20,1601.5억 · 연소득 0: 76,8402억 · 연소득 0: 113,0003억 · 연소득 0: 144,0901억 이하 · 연소득 2,400만: 143,8001.5억 · 연소득 2,400만: 200,4802억 · 연소득 2,400만: 236,6403억 · 연소득 2,400만: 267,7301억 이하 · 연소득 4,800만: 287,6001.5억 · 연소득 4,800만: 344,2802억 · 연소득 4,800만: 380,4403억 · 연소득 4,800만: 411,530하한 20,160411,530
가로축은 주택 과세표준(1억 공제 전), 막대는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표와 그래프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 재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재산 보험료 0원 🏠
  • 💸 소득이 없어도 하한액 20,160원은 냅니다 💸
  • 📈 점수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5,000만 → 1억 원이면 268점 → 439점(1.6배), 2억 원이면 586점(2.2배)입니다.

월 보험료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내 숫자는 공단 모의계산기에 만원 단위로 넣으면 로그인 없이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붙지 않는다

2026년 현재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자동차가 보험료 계산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차가 몇 대든 차값이 얼마든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자동차 항목이 있다면 2024년 1월 이전 부과분입니다.

“1,600cc 초과 승용차는 부과”라고 쓴 글이 아직 검색 상위에 보이는데,
2022년 9월 개편 이전 기준입니다.

퇴사 직후라면 —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합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알아보자”고 넘기면 놓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도 끊겼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쌀 수 있으니,
두 금액을 공단에 물어 비교한 뒤 정하세요.

신청 조건과 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는데 왜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은 (보증금 + 월세 × 40) × 30%입니다.

만약 전세 2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30%인 6,000만 원으로 평가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에도 기본공제 1억 원이 적용되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전세 3억 원대까지는 재산 보험료가 0입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세대주 재산이 잡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라 같은 세대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생계를 따로 하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정상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매깁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2027년 10월분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년 소득이 줄었다면 11월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늘었다면 올라갑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매년 연말에 다음 해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이 발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점수당 211.5원)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2024.2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법제처)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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