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퇴직금(세전)
9,008,219원
재직 1,096일3.00년
| 재직일수 | 1,096일 |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25.12.01 ~ 2026.02.28 (90일) |
| 3개월 월급 합계 | 9,000,000원 |
|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적용 일급 | 100,000원 |
| 퇴직금 (일급 × 30 × 재직일수 ÷ 365) | 9,008,219원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서 구합니다.
재직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 월급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수십만 원 적게 나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월급이 줄어든 달이 끼어 있을 때 이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라,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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