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었는데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같은 900만 원인데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로 환급이 495,000원 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싹 정리했습니다.
계좌가 두 종류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연금저축계좌 🏦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누구나 들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봅니다 - 🧾 퇴직연금계좌(IRP) 🧾
퇴직금을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넣는 계좌.
여기에 넣은 돈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더 쳐 줍니다 - 💵 세액공제 💵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사라집니다.
두 계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한도를 못 채웁니다.
한도는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겹이다
법은 한도를 두 번 자릅니다.
먼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 600만 원과 IRP에 넣은 돈을 합쳐 900만 원까지 봅니다.
| 어디에 넣었나 | 공제 대상 금액 | 남는 한도 |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IRP로 300만 원 |
| 연금저축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을 못 씀 |
| 연금저축 600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없음 |
| IRP 900만 원 | 900만 원 | 없음 |
둘째 줄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600만 원 제한은 연금저축에만 걸려 있습니다.
공제율은 두 가지, 체감은 16.5%와 13.2%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같은 자리의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비율보다 큽니다.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표
위 두 규칙을 곱해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 이하 | 총급여 5,500만 초과 |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900만 원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IRP 9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1·2행이 같습니다 🚩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더 넣어도 환급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 🚩 1행과 3행은 495,000원 차이입니다 🚩
같은 900만 원인데 나눠 넣었을 때만 한도를 다 씁니다.
예시 두 사람
조건을 하나만 바꿔 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A씨는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IRP에 300만 원을 더 넣는 경우,
공제 대상이 900만 원이 되어 환급액은 990,000원에서 1,485,000원으로 늡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B씨는 IRP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A씨와 같은 900만 원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공제율이 12%라 환급은 1,188,000원입니다.
같은 900만 원에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은 3~5%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미뤄 둔 돈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떼고 끝냅니다.
| 연금을 받는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3%입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5%를 내는 구조입니다.
중도에 깨면 16.5%를 토해낸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 쓰면 혜택이 되돌려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 15%**가 붙고 그걸로 끝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받은 환급률과 토해내는 비율이 같습니다.
5,5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13.2%를 받았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질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 세율(3~5%)로 처리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는다 🚫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 🚫 12월 말에 몰아 넣으려다 영업일을 놓친다 🚫
그 해에 넣은 돈만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 🚫 총급여 5,500만 원을 1만 원 넘겨 공제율이 바뀐 것을 모른다 🚫
환급액이 297,000원 줄어듭니다. - 🚫 급한 돈을 연금계좌에 넣고 이듬해에 깬다 🚫
돌려받은 16.5%를 그대로 토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 환급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뺄 것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들어야 하나요?
900만 원을 다 쓸 생각이면 그렇습니다.
IRP 한 계좌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되나요?
됩니다.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작년에 넣은 돈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 해에 넣은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