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A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 주는 데가 없다고?
유형에 따라 세무사가 쓴 서류까지 붙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이 공개한 유형표 13종, 할 일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안내유형은 국세청이 정해 준 신고 방법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신고 안내유형 📬
국세청이 내 지난해 수입금액을 보고 미리 매겨 둔 분류입니다.
어떤 장부로, 어떤 서류를 붙여 신고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 기장의무 📒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지,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지를 가르는 구분입니다.
수입금액이 크면 복식부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 📊 경비율 📊
장부가 없을 때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안내유형은 세금을 더 내라는 통보가 아니라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유형이 무엇이든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유형 13종
사업자 10종, 종교인·기타소득 2종, 비사업자 1종입니다.
국세청이 2020년 보도 참고자료로 공개한 유형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유형 | 어떤 사람 | 장부·경비율 |
|---|---|---|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간편 또는 복식 |
| A | 외부조정 대상자 | 복식·기준경비율 |
| B | 자기조정 대상자 | 복식·기준경비율 |
| C | 복식부기의무자 (지난해 추계신고) | 복식·기준경비율 |
| D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기준경비율 |
| E |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채움 제외) | 간편·단순경비율 |
| F | 모두채움 — 낼 세금 있음 | 간편·단순경비율 |
| G | 모두채움 — 낼 세금 0원 이하 | 간편·단순경비율 |
| I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 또는 복식 |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간편 또는 복식 |
| Q | 종교인·기타소득 모두채움 — 낼 세금 있음 | 해당 없음 |
| R | 종교인·기타소득 모두채움 — 낼 세금 0원 이하 | 해당 없음 |
| T | 비사업자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 해당 없음 |
글자가 아니라 괄호 안의 이름이 본체입니다.
국세청이 글자까지 붙여 공개한 마지막 자료는 2022년 보도자료이고,
그 뒤 자료는 이름으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내 유형은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할 일로 다시 묶으면 다섯 가지
글자를 외우는 대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로 묶는 편이 빠릅니다.
| 묶음 | 유형 | 준비할 것 |
|---|---|---|
| 세무사 서류가 필요 | S, A | S는 성실신고확인서, A는 외부조정계산서 |
| 장부로 직접 신고 | B, C | 복식부기 장부. C는 지난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
| 경비율로 계산 | D, E | D는 기준경비율, E는 단순경비율 |
| 확인하고 누르기만 | F, G, Q, R, V | 국세청이 세액까지 채워 둔 신고서 |
| 사업자가 아님 | T | 합산할 소득이 더 있는지만 확인 |
위 네 줄은 사업자이고,
맨 아래 T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I유형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따로 안내가 갑니다.
유형을 가르는 것은 수입금액입니다
업종과 지난해 수입금액이 유형을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세 줄로 나뉩니다.
| 구분 | 도·소매업 등 | 제조·음식업 등 | 임대·서비스업 등 |
|---|---|---|---|
| 성실신고확인 (S) | 15억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 외부조정 (A) | 6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상 |
| 복식부기 (A·B·C) | 3억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상 | 7,500만 원 이상 |
| 단순경비율 (E·F·G) | 6천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성실신고확인만 그해 수입금액을 보고,
나머지는 직전 해 수입금액을 봅니다.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다음 해 유형이 달라집니다.
A유형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지난해 추계로 신고했거나,
지난해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사람도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임대·서비스업 줄이 아니라 3,600만 원 줄에 들어갑니다.
프리랜서가 3.3%를 떼인 경우의 계산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F와 G는 낼 세금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둘 다 국세청이 세액까지 채워 주는 모두채움입니다.
F는 납부할 세액이 0보다 큰 경우이고,
G는 0원이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2026년 신고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17만 명에게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이 환급 대상이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환급이 빨라집니다.
2026년에는 법정 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번호는 1544-9944입니다.
내 유형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안내문이 가장 빠르고, 없으면 홈택스에서 봅니다.
- 안내문 표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A유형(외부조정대상자)“처럼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신고도움 서비스를 엽니다.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해서 종합소득세를 고르면 올해 유형이 바뀌었는지까지 알려 줍니다.
로그인하면 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안내문은 유형 순서대로 옵니다
안내문은 한 날에 다 가지 않고 유형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2026년 신고 때 국세청이 발표한 발송 일정입니다.
| 유형 이름 | 2026년 발송일 | 유형표의 글자 |
|---|---|---|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4월 24일 | S |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월 24일 | A·C |
| 자기조정 대상자 | 4월 27일 | B |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월 28~29일 | D |
| 단순경비율 대상자 | 4월 30일 | E |
| 비사업자 | 4월 30일 | T |
| 모두채움 — 납부 | 5월 1~2일 | F |
| 모두채움 — 환급 | 5월 3~5일 | G |
셋째 열은 이름을 2020년 유형표에 맞춰 본 것으로,
국세청이 이렇게 짝지어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만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유형이 해마다 그대로라고 보는 경우 🔁
수입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다음 해 유형이 바뀝니다.
바뀌었는지는 126번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 - 💼 A유형을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
지난해 추계로 신고했거나 개업 첫해였다면 금액이 작아도 외부조정입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빠뜨리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모두채움이니 다른 소득은 안 넣어도 된다고 보는 경우 ➕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채워진 숫자가 내 소득 전부인지 먼저 봅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붙고 세액공제·감면이 빠집니다.
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 글자가 지금도 S·A·B인가요?
국세청이 글자까지 공개한 마지막 자료는 2022년 보도자료입니다.
유형 이름은 2025년과 2026년 보도자료가 같지만,
글자가 그대로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적힌 유형이 기준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도움 자료일 뿐이고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유형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126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유형이 두 개일 수 있나요?
유형은 하나입니다.
다만 유형이 무엇이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의 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