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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샘 / 01 급여·노동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2026.10.02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80%·120% 선택과 2월 정산액 비교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5개2026.10.02비님

매달 떼이는 소득세를 내가 고를 수 있다고?

120%를 고르면 1년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간이세액표 보는 법과 세 선택의 차이, 싹 정리했습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떼는 금액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회사가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표입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이 그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됩니다
  • 💵 월급여액 💵
    표의 세로축입니다.
    비과세 소득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찾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은 빠집니다
  • 👨‍👩‍👧 공제대상가족 수 👨‍👩‍👧
    표의 가로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0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달에 떼는 소득세입니다.

회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표에서 찾는 것입니다.

월급 300·400·500만 원이면 매달 얼마를 떼나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는 매달 소득세 74,350원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간이세액표에서 세 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월급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고,
300만 원 줄은 300만 원 이상 302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공제대상가족월급 300만 원월급 400만 원월급 500만 원
1명74,350원195,960원335,470원
2명56,850원167,950원306,710원
3명31,940원109,590원237,850원
4명26,690원91,670원219,100원

표는 소득세만 적었고,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가족이 2명에서 3명이 될 때 세액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1명에서 2명이 되면 28,010원,
2명에서 3명이 되면 58,360원이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는 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를 어림해 넣는데,
그 금액이 가족 3명부터 크게 뜁니다.
1명 310만 원, 2명 360만 원, 3명 이상 5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간이세액표가 미리 반영한 것과 빼놓은 것

간이세액표는 누구나 받는 공제만 넣고,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빼놓았습니다.

  • ✅ 누구나 받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 📐 총급여액으로 어림한 공제 📐
    의료비·보험료 같은 특별공제는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1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으로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과 어긋납니다
  • 🚫 표에 아예 없는 것 🚫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세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 세액은 내가 낼 세금이 아니라,
1년 세금을 12로 나눠 미리 떼어 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다시 계산합니다.

80%·100%·120% — 세금이 아니라 떼는 시점이 바뀐다

세 선택은 1년 세금을 바꾸지 않고,
매달 떼는 금액과 2월에 주고받는 금액만 바꿉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아래 두 표는 간이세액표 세액이 월 150,000원인 사람을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선택월 소득세월 지방소득세명세서에서 빠지는 합계
80%120,000원12,000원132,000원
100% (기본)150,000원15,000원165,000원
120%180,000원18,000원198,000원

이번에는 1년을 다 더해 봅니다.

1년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1,800,000원인 사람,
즉 100%를 고르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으로 가정했습니다.

선택1년 원천징수 합계2월 연말정산1년 최종 부담
80%1,440,000원360,000원 추가납부1,800,000원
100%1,800,000원0원1,800,000원
120%2,160,000원360,000원 환급1,800,000원

맨 오른쪽 열 세 칸이 모두 같습니다.

120%는 세금을 더 내는 선택이 아니라,
1년 세금을 먼저 내고 2월에 돌려받는 선택입니다.

두 사람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 사회초년생 A씨는 80%를 골랐습니다 🧑‍💻
    매달 33,000원이 덜 빠져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2월에 360,000원을 추가납부했고,
    10만 원을 넘었으므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나눠 냈습니다.
  • 👩‍👧 맞벌이 B씨는 120%를 골랐습니다 👩‍👧
    작년 2월에 추가납부 고지를 받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매달 33,000원을 더 떼이는 대신,
    2월에 36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매달 얼마가 줄어드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매달 20,830원이 덜 빠집니다.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래 금액이 한 번 더 빠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월 공제액1년 환산
1명20,830원249,960원
2명45,830원549,960원
3명79,160원949,920원
4명112,490원1,349,880원

만약 월급 400만 원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4명 칸 91,670원에서 자녀 2명 몫 45,830원을 빼면,
매달 45,840원이 빠집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입니다.

비율을 바꾸려면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도 됩니다.
  • ⏱️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떼인 달까지 거슬러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10월에 내면 10월 급여부터 바뀝니다.
  • 🔁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다시 내면 그때부터 새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에 가는 일이 아니라 회사에 종이 한 장 내는 일입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1. 120%를 고르면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합니다
    1년 최종 부담은 셋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매달 나가는 돈과 2월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2. 간이세액표 세액을 내 최종 세금으로 압니다
    표는 평균적인 공제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는 2월에 환급이 생깁니다.
  3. 공제대상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적습니다
    매달 떼이는 돈은 줄지만 2월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요건을 못 채운 가족을 넣으면 추가납부가 커집니다.
  4. 추가납부를 한 달에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를 고르면 2월에 꼭 추가납부가 나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으면 80%로 떼였어도 환급이 날 수 있습니다.

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가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떼인 것입니다.

내 돈을 1년 동안 국세청에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추가납부는 그동안 덜 떼였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입니다.

표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 월급여액으로 그 달 칸을 찾습니다.

야근이 많아 급여가 올라간 달은 소득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힌 이유가 뭔가요?

받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원천징수세액의 비율 선택
  2.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3.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4. 법제처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5. 국세청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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