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이는 소득세를 내가 고를 수 있다고?
120%를 고르면 1년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간이세액표 보는 법과 세 선택의 차이, 싹 정리했습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떼는 금액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회사가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표입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이 그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됩니다 - 💵 월급여액 💵
표의 세로축입니다.
비과세 소득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찾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은 빠집니다 - 👨👩👧 공제대상가족 수 👨👩👧
표의 가로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0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달에 떼는 소득세입니다.
회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표에서 찾는 것입니다.
월급 300·400·500만 원이면 매달 얼마를 떼나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는 매달 소득세 74,350원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간이세액표에서 세 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월급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고,
300만 원 줄은 300만 원 이상 302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 공제대상가족 | 월급 300만 원 | 월급 400만 원 | 월급 500만 원 |
|---|---|---|---|
| 1명 | 74,350원 | 195,960원 | 335,470원 |
| 2명 | 56,850원 | 167,950원 | 306,710원 |
| 3명 | 31,940원 | 109,590원 | 237,850원 |
| 4명 | 26,690원 | 91,670원 | 219,100원 |
표는 소득세만 적었고,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가족이 2명에서 3명이 될 때 세액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1명에서 2명이 되면 28,010원,
2명에서 3명이 되면 58,360원이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는 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를 어림해 넣는데,
그 금액이 가족 3명부터 크게 뜁니다.
1명 310만 원, 2명 360만 원, 3명 이상 5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간이세액표가 미리 반영한 것과 빼놓은 것
간이세액표는 누구나 받는 공제만 넣고,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빼놓았습니다.
- ✅ 누구나 받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 📐 총급여액으로 어림한 공제 📐
의료비·보험료 같은 특별공제는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1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으로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과 어긋납니다 - 🚫 표에 아예 없는 것 🚫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세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 세액은 내가 낼 세금이 아니라,
1년 세금을 12로 나눠 미리 떼어 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다시 계산합니다.
80%·100%·120% — 세금이 아니라 떼는 시점이 바뀐다
세 선택은 1년 세금을 바꾸지 않고,
매달 떼는 금액과 2월에 주고받는 금액만 바꿉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아래 두 표는 간이세액표 세액이 월 150,000원인 사람을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 선택 | 월 소득세 | 월 지방소득세 | 명세서에서 빠지는 합계 |
|---|---|---|---|
| 80% | 120,000원 | 12,000원 | 132,000원 |
| 100% (기본)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 120% | 180,000원 | 18,000원 | 198,000원 |
이번에는 1년을 다 더해 봅니다.
1년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1,800,000원인 사람,
즉 100%를 고르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으로 가정했습니다.
| 선택 | 1년 원천징수 합계 | 2월 연말정산 | 1년 최종 부담 |
|---|---|---|---|
| 80% | 1,440,000원 | 360,000원 추가납부 | 1,800,000원 |
| 100% | 1,800,000원 | 0원 | 1,800,000원 |
| 120% | 2,160,000원 | 360,000원 환급 | 1,800,000원 |
맨 오른쪽 열 세 칸이 모두 같습니다.
120%는 세금을 더 내는 선택이 아니라,
1년 세금을 먼저 내고 2월에 돌려받는 선택입니다.
두 사람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 사회초년생 A씨는 80%를 골랐습니다 🧑💻
매달 33,000원이 덜 빠져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2월에 360,000원을 추가납부했고,
10만 원을 넘었으므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나눠 냈습니다. - 👩👧 맞벌이 B씨는 120%를 골랐습니다 👩👧
작년 2월에 추가납부 고지를 받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매달 33,000원을 더 떼이는 대신,
2월에 36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매달 얼마가 줄어드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매달 20,830원이 덜 빠집니다.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래 금액이 한 번 더 빠집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월 공제액 | 1년 환산 |
|---|---|---|
| 1명 | 20,830원 | 249,960원 |
| 2명 | 45,830원 | 549,960원 |
| 3명 | 79,160원 | 949,920원 |
| 4명 | 112,490원 | 1,349,880원 |
만약 월급 400만 원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4명 칸 91,670원에서 자녀 2명 몫 45,830원을 빼면,
매달 45,840원이 빠집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입니다.
비율을 바꾸려면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도 됩니다. - ⏱️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떼인 달까지 거슬러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10월에 내면 10월 급여부터 바뀝니다. - 🔁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다시 내면 그때부터 새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에 가는 일이 아니라 회사에 종이 한 장 내는 일입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120%를 고르면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합니다
1년 최종 부담은 셋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매달 나가는 돈과 2월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 간이세액표 세액을 내 최종 세금으로 압니다
표는 평균적인 공제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는 2월에 환급이 생깁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적습니다
매달 떼이는 돈은 줄지만 2월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요건을 못 채운 가족을 넣으면 추가납부가 커집니다. - 추가납부를 한 달에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를 고르면 2월에 꼭 추가납부가 나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으면 80%로 떼였어도 환급이 날 수 있습니다.
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가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떼인 것입니다.
내 돈을 1년 동안 국세청에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추가납부는 그동안 덜 떼였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입니다.
표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 월급여액으로 그 달 칸을 찾습니다.
야근이 많아 급여가 올라간 달은 소득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힌 이유가 뭔가요?
받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