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10.22 작성 · 비님
02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공제 네 개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10분출처 4개2026.10.22비님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데 금액은 12월 31일에 닫힌다고?

지금 움직여서 환급이 늘어나는 항목이 네 묶음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12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는 공제, 싹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에 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 서비스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순서로 들어갑니다.
  • 📩 맞춤형 안내 📩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안내입니다.
    2025년 귀속은 52만 명에게 7가지 항목을 안내했습니다.
  • 📂 간소화 서비스 📂
    병원비·교육비 같은 증명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1월 서비스입니다.
    2026년 1월에는 15일에 열렸고,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나왔습니다.

2026년 귀속 서비스의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리보기는 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도 이 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환급액보다 그 아래 항목별 입력란이 중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

항목을 셋으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공제 항목12월 31일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나1월에 할 일
연금저축·IRP늘릴 수 있음없음(자료 자동)
주택청약종합저축늘릴 수 있음무주택확인서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늘릴 수 있음기부금 영수증
혼인·출산·입양 신고늘릴 수 있음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분수단만 바꿀 수 있음없음(자료 자동)
의료비·교육비쓴 만큼만일부 영수증
월세낸 만큼만계약서·이체 증빙
부양가족 기본공제12월 31일 상황으로 확정자료제공 동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네 묶음입니다.

연금계좌, 저축, 기부금, 혼인·출산·입양 신고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쓴 금액으로 닫혀 있고,
1월에는 서류를 챙기는 일만 남습니다.

연금계좌는 넣는 즉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은 그 해 납입분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 🏦 납입한도 900만 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한도라,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합니다.
  • 📉 공제율 15%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총급여300만 원 납입600만 원 납입900만 원 납입
5,500만 원 이하49만 5,000원99만 원148만 5,000원
5,500만 원 초과39만 6,000원79만 2,000원118만 8,000원

경계선은 총급여 5,5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똑같이 채워도 1원 차이로 29만 7,000원이 갈립니다.

다만 돌아오는 돈은 낼 세금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0원인 사람은 넣어도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기가 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까지 더 쳐 주고,
이 추가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500만 원을 어디에 넣느냐로 세 배가 갈립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실은 계산 사례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만기된 예금 500만 원을 옮긴 경우입니다.

넣은 곳공제 방식줄어드는 세금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15%75만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200만 원3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120만 원18만 원

세 줄의 차이는 공제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바로 공제율을 곱하고,
나머지 둘은 소득에서 먼저 빼고 그다음 세율을 곱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500만 원을 넣어도 그 위는 공제가 없습니다.

깨면 돌려줘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년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6% 가산세를 냅니다.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3년 🧊
    3년 안에 해지하면 같은 방식으로 6% 가산세를 냅니다.
    청년형은 19~34세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은 600만 원입니다.
  • 🧊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기부금과 혼인신고는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같은 금액을 내도 지역에 따라 돌아오는 돈이 다릅니다.

50만 원을 기부한 경우의 국세청 계산입니다.

기부한 지역계산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10만 원 전액 + 40만 원의 30%21만 원
그 밖의 지역10만 원 전액 + 40만 원의 15%15만 원

답례품은 어느 지역이든 기부한 금액의 30%어치를 받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있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 50만 원을 공제하는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됩니다.

식을 언제 올렸는지가 아니라 신고를 언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2월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를 해도 그 해 공제가 됩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와 종류별 공제율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드는 금액보다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턱을 깎을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지웁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결과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에 2,200만 원을 쓴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액
2,200만 원0원105만 원
1,600만 원600만 원195만 원
1,500만 원700만 원210만 원
900만 원1,300만 원210만 원
0원2,200만 원210만 원

아래 세 줄의 공제액이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문턱인 1,500만 원까지만 쓰면,
그 신용카드분은 문턱에서 먼저 지워져 공제를 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겨 신용카드를 쓰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1,600만 원 줄은 100만 원을 더 썼는데 공제가 15만 원 줄었습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카드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제개편안은 이 구조를 손봅니다.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합치고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내리는 안인데,
아직 정부안이고 적용 시기는 문답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양가족은 12월 31일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11월에 공제 대상이었던 사람이 12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안내에 붙인 경고가 그대로 이 경우입니다.

11월 안내 시 무주택이었으나 12.31. 주택 취득자 →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 불가

부양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면 기본공제에서 빠지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초과한 가족을 표시해 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 판정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으로만 하고,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11월에 안 넘었어도 12월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한 실수 4개

  • 💳 신용카드로 더 쓰면 공제가 늘어난다고 믿는 것 💳
    문턱을 못 넘으면 아무리 써도 0원이고,
    넘긴 뒤에는 금액보다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정합니다.
  • 🏦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한도를 다 썼다고 생각하는 것 🏦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 미리보기 결과를 환급 확정으로 믿는 것 🧾
    작년 자료로 계산한 추정이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문자로 온 국세청 안내를 누르는 것 📱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옵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11월 초입니다.

2025년 귀속 서비스는 11월 5일에 열렸고,
맞춤형 안내는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2026년 귀속 서비스의 개통일은 국세청 보도자료로 발표됩니다.

12월에 가입해도 올해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도 이달 말 만기인 예금을 연말에 옮기는 경우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연금계좌에 넣어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빼야 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액이 환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맞춤형 안내를 못 받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자료를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 보내는 것이라,
받지 못해도 요건을 채웠으면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못 채우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기준인가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생애 한 번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2025-11-05)
  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합니다 (2026-01-14)
  3.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자녀·혼인세액공제)
  4.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08-03)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