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만 원에 세금 770,000원, ISA에서는 297,000원?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ISA 세금과 납입한도, 싹 정리했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다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비과세 🚫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습니다.
한도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소득이 많아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한도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따로 세금을 매긴 뒤 종합소득에서 빼 줍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15.4%에서 9.9%로
일반 계좌는 15.4%, ISA 초과분은 9.9%입니다.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 14%가 붙고,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어 모두 15.4%가 됩니다.
ISA 초과분은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9.9%입니다.
만약 예금과 펀드에서 500만 원을 번 A씨가 일반 계좌만 쓴 경우,
500만 원의 15.4%인 770,000원을 냅니다.
만약 같은 500만 원을 ISA에서 번 B씨라면,
200만 원을 뺀 300만 원의 9.9%인 297,000원만 냅니다.
| 구분 | 세금 매기는 금액 | 세율 | 세금 |
|---|---|---|---|
| 일반 계좌 | 500만 원 | 15.4% | 770,000원 |
| ISA 일반형 | 300만 원 | 9.9% | 297,000원 |
| ISA 서민형 | 100만 원 | 9.9% | 99,000원 |
수익이 커지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 수익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200만 원 | 308,000원 | 0원 | 0원 |
| 400만 원 | 616,000원 | 198,000원 | 0원 |
| 500만 원 | 770,000원 | 297,000원 | 99,000원 |
| 1,000만 원 | 1,540,000원 | 792,000원 | 594,000원 |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위 표의 일반 계좌 줄은 예금 이자·펀드·배당처럼 세금이 떼이는 수익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아 번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이 세금이 붙지 않아,
ISA로 옮겨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 되는 조건
직전 해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입니다.
-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 📊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 농어민 🌾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판정 시점은 가입할 때와 계약을 연장할 때입니다.
가입한 뒤에 월급이 올라도 그 계약기간의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 — 나이와 금융소득이 갈림길입니다
19세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19세 이상 거주자 🎂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 🧑💼 15세 이상이고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만 있으면 빠집니다 - 🪪 1명당 1개 계좌 🪪
중개형·일임형·신탁형 중 하나만 고릅니다 - 🚷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 🚷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아 이미 종합과세된 해가 최근 3년 안에 있으면,
계좌는 열려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 — 해마다 2,000만 원이 쌓입니다
연 2,000만 원이고 총 1억 원입니다.
안 넣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가입 연차 | 그해까지 쌓인 한도 |
|---|---|
| 1년 차 | 2,000만 원 |
| 2년 차 | 4,000만 원 |
| 3년 차 | 6,000만 원 |
| 5년 차 이후 | 1억 원 |
만약 1년 차에 500만 원만 넣은 경우,
2년 차에는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이월은 2027년부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개편안에 이월 폐지가 들어 있어,
아래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3년 — 원금까지는 꺼내도 해지가 아닙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넣은 돈의 합계까지는 꺼내도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만 꺼내려 하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세금은 중간에 떼지 않고 계약을 끝내는 날 한 번에 정산합니다.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옮긴 금액의 10%만큼 공제 한도가 늘고,
최대 300만 원입니다.
3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그 금액이 그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
만약 ISA 잔액 4,000만 원을 옮긴 경우,
10%인 400만 원이 아니라 상한인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평소 한도를 다 채워 쓰는 사람에게는 이 300만 원이 그대로 공제액으로 바뀝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개편안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계약기간 | 최소 3년, 연장 제한 없음 | 총 5년까지만 연장 |
| 연간 납입한도 | 안 넣은 한도가 이월 | 연 2,000만 원, 이월 없음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그대로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400만 원 | 그대로 |
기존 가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줄입니다.
2027년 납입분부터 안 넣은 한도가 넘어가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때 합쳐서 5년까지만 됩니다.
같은 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계좌로,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2억 원이고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확대안은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에 적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과 4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에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1,000만 원으로,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올리고 국내투자형을 새로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법 조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랐다고 적은 글이 아직 많으니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믿는 경우 🔢
2024년 발표안은 법이 되지 않았고,
현행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 세율을 9%로 아는 경우 💸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어 실제로는 9.9%입니다 - 🔒 3년 전에는 한 푼도 못 꺼낸다고 믿는 경우 🔒
넣은 돈의 합계까지는 꺼내도 해지가 아닙니다 - 📈 국내 주식만 사면서 절세를 기대하는 경우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가 특히 자주 보입니다.
9%와 9.9%는 수익 1,000만 원일 때 72,000원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를 두 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1명당 1개 계좌이고,
중개형·일임형·신탁형 중 하나만 고릅니다.
유형별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른지는 금융회사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A 상품에서 8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이익 500만 원으로 봅니다.
어떤 손실까지 빼는지는 하위 규정 사항이라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민형인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과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줍니다.
15세 이상으로 가입한 사람이 근로소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그날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존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때와 연장할 때만 봅니다.
가입 요건은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음 연장 시점에 최근 3년 안에 해당되는 해가 있으면 그때 연장이 막힙니다.
연 2,000만 원을 꼭 다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안 넣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 총 1억 원까지 쌓입니다.
다만 2027년부터 이월이 없어질 수 있어, 개편안이 확정되면 그 해의 한도는 그 해에 써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만기 때 옮길 계좌의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 🏦 예금자보호 한도 🏦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보호됩니다 - 🧑 청년도약계좌 🧑
소득 요건이 있는 적립형 상품과 비교해 봅니다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따져 봅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