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만 원씩 넣어야 청약이 된다고?
민영주택 아파트는 통장에 넣은 금액이 당첨과 상관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 싹 정리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청약통장은 하나지만 청약하는 집은 두 종류입니다.
- 🏛️ 국민주택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LH·지방공사가 짓거나 나랏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흔히 공공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당첨자를 통장에 넣은 금액으로 뽑습니다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모든 집입니다.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당첨자를 가점으로 뽑습니다
같은 통장으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쌓인 돈을 보는 곳은 국민주택뿐입니다.
월 25만 원이 의미 있는 곳은 한 곳뿐
돈을 더 넣어 이득을 보는 쪽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처음 바뀐 값이라 기사가 크게 났고,
그래서 “이제 25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 구분 |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
|---|---|---|
| 통장에 넣은 돈 | 저축총액이 당첨을 가른다 | 예치기준금액만 넘으면 끝 |
| 매달 25만 원 | 의미 있다 | 의미 없다 |
| 당첨자 선정 | 저축총액·납입횟수 | 가점 84점 |
브랜드 아파트만 볼 생각이라면 매달 25만 원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에서 통장은 많이 넣는 장부가 아니라 자격을 여는 열쇠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갈립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24회 |
| 수도권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수도권은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는 지자체 판단으로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전용면적 40㎡를 넘는 집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히고,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힙니다.
저축총액은 매달 25만 원까지만 쌓입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을 넣은 것으로 칩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느냐로 벌어지는 차이를 연수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납입 기간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차이 |
|---|---|---|---|
| 5년(60회) | 600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 10년(120회) | 1,200만 원 | 3,000만 원 | 1,800만 원 |
| 15년(180회) | 1,800만 원 | 4,500만 원 | 2,700만 원 |
| 20년(240회) | 2,400만 원 | 6,000만 원 | 3,600만 원 |
수도권 인기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당첨선을 만듭니다.
10년을 넣어도 월 10만 원이면 1,2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끝
넣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위로는 세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역별로 짧아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제외 🚫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면 1순위가 아닙니다. - 🚫 2주택 이상 세대는 제외 🚫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세대에 속해도 1순위가 아닙니다.
채워야 할 금액은 사는 지역과 노리는 면적으로 갈립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기준이 되는 곳은 집을 지을 지역이 아니라 청약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85㎡ 이하만 볼 생각이면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통장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어도 당첨 확률은 300만 원일 때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당첨은 가점 84점이 가른다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셉니다.
| 가점 항목 | 만점 | 점수가 오르는 규칙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
| 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같은 84점 안에서 어느 항목이 더 무거운지, 두 사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구분 | A씨 (35세, 4인 가구) | B씨 (45세, 1인 가구) |
|---|---|---|
| 무주택기간 | 5년 → 12점 | 15년 → 32점 |
| 부양가족수 | 3명 → 20점 | 0명 → 5점 |
| 통장 가입기간 | 10년 → 12점 | 15년 → 17점 |
| 합계 | 44점 | 54점 |
부양가족을 3명이나 앞선 A씨가 10점 차로 집니다.
무주택기간 10년이 부양가족 3명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 통장도 점수가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주고,
합쳐도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점수가 같으면 통장을 오래 가진 사람이 당첨자가 됩니다.
통장을 만들 때 같이 챙길 것
돈을 넣는 것 말고도 통장이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 📈 금리 연 2.3~3.1% 📈
2024년에 0.3%p 올랐습니다. -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
2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인정되는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가 0원입니다.
흔한 실수
- 🏢 민영주택만 보면서 매달 25만 원을 넣는다 🏢
예치기준금액을 채운 뒤로는 당첨에 한 푼도 보태지 않습니다. - 🗓️ 잔액만 맞추고 기간을 못 채운다 🗓️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과 가입기간을 둘 다 봅니다. - 🧾 세대주가 아닌데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만든다 💳
가입기간 점수와 저축총액이 함께 0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넣지 않고 한꺼번에 채워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됩니다.
청약하려는 날까지 예치기준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85㎡ 이하를 노리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인 3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주택은 안 됩니다.
매달 약정납입일에 넣은 횟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얼마씩 넣는 게 맞나요?
공공분양을 노리면 월 25만 원,
민영주택만 노리면 예치기준금액까지입니다.
둘 다 열어 두고 싶다면 월 25만 원입니다.
연 300만 원이라 소득공제 한도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청약통장 하나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을 다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약 예금·부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세나요?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 기간은 어느 쪽이든 세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월 인정 한도 25만 원, 가점 84점, 서울 85㎡ 이하 예치기준금액 300만 원)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