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3 부동산·대출 / 청약통장 1순위 조건2026.09.23 작성 · 비님
03부동산·대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월 25만 원이 민영주택에는 쓸모없는 이유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6개2026.09.23비님

매달 25만 원씩 넣어야 청약이 된다고?

민영주택 아파트는 통장에 넣은 금액이 당첨과 상관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 싹 정리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청약통장은 하나지만 청약하는 집은 두 종류입니다.

  • 🏛️ 국민주택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LH·지방공사가 짓거나 나랏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흔히 공공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당첨자를 통장에 넣은 금액으로 뽑습니다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모든 집입니다.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당첨자를 가점으로 뽑습니다

같은 통장으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쌓인 돈을 보는 곳은 국민주택뿐입니다.

월 25만 원이 의미 있는 곳은 한 곳뿐

돈을 더 넣어 이득을 보는 쪽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처음 바뀐 값이라 기사가 크게 났고,
그래서 “이제 25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구분국민주택(공공분양)민영주택
통장에 넣은 돈저축총액이 당첨을 가른다예치기준금액만 넘으면 끝
매달 25만 원의미 있다의미 없다
당첨자 선정저축총액·납입횟수가점 84점

브랜드 아파트만 볼 생각이라면 매달 25만 원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에서 통장은 많이 넣는 장부가 아니라 자격을 여는 열쇠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갈립니다.

지역가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24회
수도권1년12회
수도권 외6개월6회

수도권은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는 지자체 판단으로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전용면적 40㎡를 넘는 집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히고,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힙니다.

저축총액은 매달 25만 원까지만 쌓입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을 넣은 것으로 칩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느냐로 벌어지는 차이를 연수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납입 기간월 10만 원월 25만 원차이
5년(60회)600만 원1,500만 원900만 원
10년(120회)1,200만 원3,000만 원1,800만 원
15년(180회)1,800만 원4,500만 원2,700만 원
20년(240회)2,400만 원6,000만 원3,600만 원

수도권 인기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당첨선을 만듭니다.
10년을 넣어도 월 10만 원이면 1,2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끝

넣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위로는 세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역별로 짧아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제외 🚫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면 1순위가 아닙니다.
  • 🚫 2주택 이상 세대는 제외 🚫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세대에 속해도 1순위가 아닙니다.

채워야 할 금액은 사는 지역과 노리는 면적으로 갈립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외 지역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기준이 되는 곳은 집을 지을 지역이 아니라 청약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85㎡ 이하만 볼 생각이면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통장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어도 당첨 확률은 300만 원일 때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당첨은 가점 84점이 가른다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셉니다.

가점 항목만점점수가 오르는 규칙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같은 84점 안에서 어느 항목이 더 무거운지, 두 사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구분A씨 (35세, 4인 가구)B씨 (45세, 1인 가구)
무주택기간5년 → 12점15년 → 32점
부양가족수3명 → 20점0명 → 5점
통장 가입기간10년 → 12점15년 → 17점
합계44점54점

부양가족을 3명이나 앞선 A씨가 10점 차로 집니다.
무주택기간 10년이 부양가족 3명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 통장도 점수가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주고,
합쳐도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점수가 같으면 통장을 오래 가진 사람이 당첨자가 됩니다.

통장을 만들 때 같이 챙길 것

돈을 넣는 것 말고도 통장이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 📈 금리 연 2.3~3.1% 📈
    2024년에 0.3%p 올랐습니다.
  •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
    2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인정되는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가 0원입니다.

흔한 실수

  • 🏢 민영주택만 보면서 매달 25만 원을 넣는다 🏢
    예치기준금액을 채운 뒤로는 당첨에 한 푼도 보태지 않습니다.
  • 🗓️ 잔액만 맞추고 기간을 못 채운다 🗓️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과 가입기간을 둘 다 봅니다.
  • 🧾 세대주가 아닌데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만든다 💳
    가입기간 점수와 저축총액이 함께 0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넣지 않고 한꺼번에 채워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됩니다.
청약하려는 날까지 예치기준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85㎡ 이하를 노리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인 3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주택은 안 됩니다.
매달 약정납입일에 넣은 횟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얼마씩 넣는 게 맞나요?
공공분양을 노리면 월 25만 원,
민영주택만 노리면 예치기준금액까지입니다.

둘 다 열어 두고 싶다면 월 25만 원입니다.
연 300만 원이라 소득공제 한도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청약통장 하나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을 다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약 예금·부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세나요?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 기간은 어느 쪽이든 세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월 인정 한도 25만 원, 가점 84점, 서울 85㎡ 이하 예치기준금액 300만 원)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 아파트 분양받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 법제처 생활법령 · 아파트 분양받기 > 일반공급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 최대 가점 3점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