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을 채웠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기준임대료보다 적다고?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조건과 실수령액 계산법, 싹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본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주거급여 🏠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 소득인정액 📊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집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 보여도 신청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만 더합니다.
생계를 위해 쓰는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소득 기준 — 2026년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1인 가구는 그보다 큰 7.20%가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 (48%) | 생계급여 기준 (32%)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1,343,773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2,078,316원 |
3인·5인·6인 가구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하면 주거급여 기준이 나옵니다.
생계급여 기준 열을 같이 둔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이 선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깎입니다.
깎이는 금액을 자기부담분이라고 부릅니다.
- 💰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넣어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계산 | 자기부담분 |
|---|---|---|
| 820,556원 이하 | 없음 | 0원 |
| 900,000원 | (900,000 − 820,556) × 30% | 23,833원 |
| 1,000,000원 |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
| 1,100,000원 | (1,100,000 − 820,556) × 30% | 83,833원 |
| 1,230,834원 (경계선) | (1,230,834 − 820,556) × 30% | 123,083원 |
같은 동네에 살고 기준임대료가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까운 1인 가구는 월 123,083원을 덜 받습니다.
가구가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4인 가구의 최대 자기부담분은 (3,117,474 − 2,078,316) × 30%로 311,747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진다
기준임대료는 급지 네 개와 가구원수로 나뉩니다.
-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인천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는 가장 낮은 칸이 21만 2,000원, 가장 높은 칸이 69만 9,000원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 가구원수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밖의 지역) |
|---|---|---|
| 1인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463,000원 | 402,000원 |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은 월 57만 1,000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월 32만 9,000원까지가 상한입니다.
한 달에 24만 2,000원 차이입니다.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4.7~11.0%) 올랐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이면 6인 금액과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하고,
10인부터는 2인이 늘 때마다 10%씩 더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싼 쪽인 실제 임차료만 받습니다.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인 지역에서 월세 20만 원인 집에 산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거기서 자기부담분을 또 뺍니다.
월세를 올려 받았다고 급여가 저절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계약서를 바꿨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유지급여
집을 고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눕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마다 금액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은 이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대보수를 받은 집은 7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되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 주거급여 콜센터가 있습니다.
번호는 1600-0777입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세입자는 그 뒤에 주택조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월급만 보고 포기한다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라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 👪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 기준임대료를 다 받는 줄 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만큼 빠집니다. - 🔄 계약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는다 🔄
이사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급여 금액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라면 가구 단위로 함께 계산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바꿔 계산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조사가 끝난 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조사 기간이 있어 첫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위소득 48%는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금액이 발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주거급여 고시 제2025-506호)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