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4 정부지원·행정 / 주거급여 수급조건2026.09.21 작성 · 비님
04정부지원·행정

주거급여 수급조건

중위소득 48%와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4개2026.09.21비님

주거급여 조건을 채웠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기준임대료보다 적다고?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조건과 실수령액 계산법, 싹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본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주거급여 🏠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 소득인정액 📊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집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 보여도 신청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만 더합니다.

생계를 위해 쓰는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소득 기준 — 2026년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1인 가구는 그보다 큰 7.20%가 올랐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기준 (48%)생계급여 기준 (32%)
1인2,564,238원1,230,834원820,556원
2인4,199,292원2,015,660원1,343,773원
4인6,494,738원3,117,474원2,078,316원

3인·5인·6인 가구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하면 주거급여 기준이 나옵니다.

생계급여 기준 열을 같이 둔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이 선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깎입니다.
깎이는 금액을 자기부담분이라고 부릅니다.

  • 💰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넣어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자기부담분 계산자기부담분
820,556원 이하없음0원
900,000원(900,000 − 820,556) × 30%23,833원
1,000,000원(1,000,000 − 820,556) × 30%53,833원
1,100,000원(1,100,000 − 820,556) × 30%83,833원
1,230,834원 (경계선)(1,230,834 − 820,556) × 30%123,083원

같은 동네에 살고 기준임대료가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까운 1인 가구는 월 123,083원을 덜 받습니다.

가구가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4인 가구의 최대 자기부담분은 (3,117,474 − 2,078,316) × 30%로 311,747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진다

기준임대료는 급지 네 개와 가구원수로 나뉩니다.

  •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인천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는 가장 낮은 칸이 21만 2,000원, 가장 높은 칸이 69만 9,000원입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
1인369,000원300,000원
2인414,000원335,000원
3인492,000원401,000원
4인571,000원463,000원
5인591,000원479,000원
6인699,000원568,000원
가구원수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밖의 지역)
1인247,000원212,000원
2인275,000원238,000원
3인327,000원283,000원
4인381,000원329,000원
5인394,000원340,000원
6인463,000원402,000원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은 월 57만 1,000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월 32만 9,000원까지가 상한입니다.

한 달에 24만 2,000원 차이입니다.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4.7~11.0%) 올랐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이면 6인 금액과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하고,
10인부터는 2인이 늘 때마다 10%씩 더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싼 쪽인 실제 임차료만 받습니다.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인 지역에서 월세 20만 원인 집에 산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거기서 자기부담분을 또 뺍니다.
월세를 올려 받았다고 급여가 저절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계약서를 바꿨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유지급여

집을 고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눕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마다 금액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범위수선비용수선 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은 이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대보수를 받은 집은 7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되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 주거급여 콜센터가 있습니다.
번호는 1600-0777입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세입자는 그 뒤에 주택조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월급만 보고 포기한다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라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 👪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 기준임대료를 다 받는 줄 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만큼 빠집니다.
  • 🔄 계약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는다 🔄
    이사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급여 금액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라면 가구 단위로 함께 계산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바꿔 계산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조사가 끝난 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조사 기간이 있어 첫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위소득 48%는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금액이 발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주거급여 고시 제2025-506호)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고시 제2025-135호)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원문 — 기준임대료·수선비용 표)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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