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 원인데 통장에는 왜 289만 원만 들어올까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2026년 요율로 싹 정리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네 가지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국민연금 🏦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지금 내는 보험료입니다.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 건강보험 🏥
병원비를 덜어 주는 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고,
둘 다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실업급여 부분뿐입니다.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나라에 미리 떼어 두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보험료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입니다.
공제는 이 순서로 이뤄집니다
세전 급여에 요율을 곱해 네 가지를 각각 뗀 다음,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보험료를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네 항목 모두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 남은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곱합니다.
- 같은 금액을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소득세를 정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표를 찾는 방법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 세전 월급에서 위 금액을 모두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에 근로자가 내는 요율
2026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나란히 올라,
공제액이 2025년보다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가 됐고,
회사와 절반씩 나누니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월 30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9.7174% | 291,522원 |
여기까지가 월급의 약 9.7%입니다.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에서 정해지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연봉 3,000만 원은 월 222만 원,
8,000만 원은 월 5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라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 연봉 (월 세전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250만) | 242,935원 | 39,160원 | 2,217,905원 |
| 4,000만 원 (333만) | 323,913원 | 115,730원 | 2,893,690원 |
| 5,000만 원 (417만) | 404,892원 | 239,050원 | 3,522,725원 |
| 6,000만 원 (500만) | 485,870원 | 369,010원 | 4,145,120원 |
| 8,000만 원 (667만) | 644,185원 | 721,140원 | 5,301,342원 |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 공제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함께 오릅니다 📉
연봉 3,000만 원은 11.28%, 8,000만 원은 20.48%가 빠집니다. - 📈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
4대보험은 연봉 3,000만 원의 24만 원에서 8,000만 원의 64만 원으로 2.7배 늘지만,
소득세는 3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18배 늘어납니다. - 👨👩👧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
위 표는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일 때의 금액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면 월 38,255원 더 받습니다
같은 세전 월급 320만 원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액이 38,255원 많아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 금액에서 함께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면,
32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식대 없음 | 식대 20만 원 | 차이 |
|---|---|---|---|
| 기준 금액 | 320만 원 | 300만 원 | 20만 원 |
| 4대보험 | 310,957원 | 291,522원 | 19,435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100,600원 | 81,780원 | 18,820원 |
| 월 실수령액 | 2,788,443원 | 2,826,698원 | 38,255원 |
보험료에서 19,435원,
세금에서 18,820원이 줄어듭니다.
1년으로 바꾸면 459,060원 차이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이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은 연봉 7,908만 원에서 멈춥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보수 659만 원까지만 계산하고,
그 위로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만약 월 보수가 700만 원인 경우,
상한액인 659만 원의 4.75%인 313,025원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연봉으로 바꾸면 7,908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이 지점을 지나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두 보험료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2027년에는 공제액이 월 10,500원 더 늘어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이면,
2027년에 보험료가 10,500원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번 더 오르고,
고용보험료율도 오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요율 | 2027년 근로자 요율 | 월 300만 원 차액 |
|---|---|---|---|
| 국민연금 | 4.75% | 5.0% | 7,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0원 |
| 고용보험 | 0.9% | 1.0% | 3,000원 |
| 합계 | 9.7174% | 10.0674% | 10,500원 |
고용보험료율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9월에 내놓은 개편 방안이고,
하위법령이 바뀌어야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합계에는 2026년 요율 0.4724%를 그대로 뒀습니다.
같은 월급 350만 원, 실수령액이 13만 원 차이 납니다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월 세전 급여가 350만 원이면,
4대보험은 340,109원으로 두 사람이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 🙋 미혼 1인 가구 A씨 🙋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한 명이라 소득세가 127,22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2,720원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3,019,951원입니다. - 👪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둘을 둔 B씨 👪
공제대상가족이 네 명이라 표에서 찾은 세액이 49,340원입니다.
여기서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 두 명 몫인 45,830원을 빼면,
소득세는 3,51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350원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3,156,031원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월 136,080원입니다.
자녀 공제금액은 2026년 3월부터 올랐습니다.
자녀 두 명이면 종전 29,160원에서 45,830원이 됐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식대를 세전 급여에 넣고 계산합니다 🍚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 7월에 보험료가 오른 것을 인상으로 오해합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작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요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기준 금액이 바뀐 것입니다. - 🧮 간이세액표 세액을 최종 세금으로 압니다 🧮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실제 월급은 연봉의 13분의 1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매달 8% 가까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바뀝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을 넘어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연봉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되면,
늘어난 100만 원 중 일부만 세금으로 나갑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은 왜 세금이 유난히 많나요?
간이세액표가 그 달의 급여를 열두 배 한 금액을 연봉으로 보고,
세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더해진 달은 연봉이 갑자기 뛴 것처럼 계산됩니다.
더 뗀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표의 금액과 내 급여명세서가 몇 백 원 다릅니다.
회사마다 원 단위를 버리는 방식이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공단은 보통 10원 미만을 버리고,
위 표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차이가 만 원 단위라면,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를 확인해 보세요.
식대 말고 비과세로 빠지는 수당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이 대표적입니다.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로 회사 일을 할 때 받는 돈입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돈입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합계가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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