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2026.09.13 작성 · 비님
02세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뗀 돈이 돌아오는 구조와 단순경비율 계산표

2026년 기준읽는 시간 9분출처 8개2026.09.13 · 수정 2026.10.18비님

수입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5월에 41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3.3%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싹 정리했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수입금액 💵
    일하고 받은 돈 전체입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 필요경비 🧾
    그 일을 하느라 쓴 돈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일을 맡긴 쪽은 돈을 줄 때 3.3%를 떼어 대신 냅니다.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한 비율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수입 전체에 매겨 미리 떼 둔 돈입니다.

한 번만 하는 일에는 3.3%가 아니라 8.8%를 뗍니다.
두 비율이 갈리는 기준은 원천징수 3.3% vs 8.8%에 정리했습니다.

왜 돌려받나 —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매기기 때문

떼어 간 기준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3%는 경비를 빼기 전 수입 전체에 붙습니다.
반면 실제 세금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다시 계산하면 대개 미리 낸 쪽이 많습니다.
국세청도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을 환급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떼였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넘기면 그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3%를 떼인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빼 주나 — 단순경비율 64.1%

장부가 없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처럼 사람이 직접 하는 일에 붙는 업종에서는,
수입의 **64.1%**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만약 수입이 3,000만 원인 경우,
그중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남은 1,077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더 빼면 과세표준이 927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가 세율입니다.

수입금액필요경비 (64.1%)소득금액돌려받는 금액
1,500만 원9,615,000원5,385,000원286,900원
2,000만 원12,820,000원7,180,000원329,200원
2,400만 원15,384,000원8,616,000원363,040원
3,000만 원19,230,000원10,770,000원413,800원
3,500만 원22,435,000원12,565,000원456,100원
4,000만 원25,640,000원14,360,000원498,400원

수입이 두 배가 돼도 환급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4,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입 전체에 64.1%를 곱하면 안 됩니다.

4,000만 원까지만 64.1%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에는 **49.7%**를 적용합니다.

이 한 줄을 빼먹은 계산이 검색 결과에 많습니다.
경비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환급액을 부풀리게 됩니다.

수입금액전체에 64.1%를 곱한 경우초과율까지 적용한 경우
5,000만 원362,500원 환급146,500원 환급
6,000만 원124,000원 환급308,000원 추가 납부

수입 6,000만 원에서는 환급이 납부로 뒤집힙니다.
돌려받을 줄 알고 있다가 43만 원 넘게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갈림길은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쓰는 비율이 아닙니다.

작년에 번 돈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올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넘었다면 경비를 훨씬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첫해라면 작년 수입이 없으니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내 상황경비 계산 방법장부
첫해이고 올해 수입 7,5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간편장부
작년 수입 2,4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간편장부
작년 수입 2,400만~7,500만 원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작년 수입 7,5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은 비율 하나를 곱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빙을 갖춘 재료비·임차료·인건비만 경비로 빼 주고,
나머지는 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프리랜서는 그런 증빙이 거의 없어서 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었다면 5월 전에 장부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숫자를 미리 채운 안내문을 보냅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만 넣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 맨 위의 알파벳이 내가 할 일을 정합니다.
뜻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3.3% 중 0.3%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정산됩니다.

신고를 놓쳤어도 기회가 남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은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5월에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소득의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금액은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5월에 돌려받기만 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낸 세금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신고 결과중간예납 기준금액11월 고지서
413,800원 환급 (수입 3,000만 원)0원안 옵니다
308,000원 추가 납부 (수입 6,000만 원)308,000원안 옵니다
1,000,000원 추가 납부1,000,000원500,000원
3,000,000원 추가 납부3,000,000원1,500,000원

작년에 낸 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없습니다.
그 절반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자리입니다.

직종 때문에 아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 🎨 자영예술가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 🏅 직업선수·코치·심판 🏅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버는 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보험 모집·방문판매·사무지원 📋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받는 수당과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소득도 빠집니다
  • 🆕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 🆕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목록에 없는 프리랜서는 고지 대상입니다.

상반기 수입이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으로 다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고지서의 기준금액에 견줘 30%에 못 미치면,
계산한 금액만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금액이 취소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고지서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에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3.3% 전부가 돌아온다고 믿는 경우 🧮
    수입 3,000만 원이면 떼인 90만 원 중 41만 원만 돌아옵니다
  • 📈 전체 수입에 64.1%를 곱한 경우 📈
    4,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49.7%가 붙습니다
  • 📅 작년 수입을 안 보고 단순경비율을 쓴 경우 📅
    2,400만 원을 넘었다면 신고 뒤에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 떼였으니 끝났다고 넘긴 경우 🙈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걸리면 금액이 커집니다.
경비를 크게 잡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둘을 합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3.3%를 뗀 사업소득을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안 해도 되나요?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면 떼인 3%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남습니다.

경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더 받나요?
단순경비율을 쓰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었다면 영수증이 바로 세금이 됩니다.

월세를 내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대안은 월세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붙습니다.

내야 할 세금의 20%가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마다 그 세금의 0.022%가 따로 더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앞의 20%를 절반으로 깎아 줍니다.

돌려받을 사람은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오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이 다음 해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3. 국세청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4.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기한)
  5. 국세청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6.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7.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8.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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