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5월에 41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3.3%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싹 정리했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수입금액 💵
일하고 받은 돈 전체입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 필요경비 🧾
그 일을 하느라 쓴 돈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일을 맡긴 쪽은 돈을 줄 때 3.3%를 떼어 대신 냅니다.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한 비율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수입 전체에 매겨 미리 떼 둔 돈입니다.
한 번만 하는 일에는 3.3%가 아니라 8.8%를 뗍니다.
두 비율이 갈리는 기준은 원천징수 3.3% vs 8.8%에 정리했습니다.
왜 돌려받나 —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매기기 때문
떼어 간 기준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3%는 경비를 빼기 전 수입 전체에 붙습니다.
반면 실제 세금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다시 계산하면 대개 미리 낸 쪽이 많습니다.
국세청도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을 환급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떼였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넘기면 그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3%를 떼인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빼 주나 — 단순경비율 64.1%
장부가 없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처럼 사람이 직접 하는 일에 붙는 업종에서는,
수입의 **64.1%**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만약 수입이 3,000만 원인 경우,
그중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남은 1,077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더 빼면 과세표준이 927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가 세율입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64.1%) | 소득금액 | 돌려받는 금액 |
|---|---|---|---|
| 1,500만 원 | 9,615,000원 | 5,385,000원 | 286,900원 |
| 2,000만 원 | 12,820,000원 | 7,180,000원 | 329,200원 |
| 2,400만 원 | 15,384,000원 | 8,616,000원 | 363,040원 |
| 3,000만 원 | 19,230,000원 | 10,770,000원 | 413,800원 |
| 3,500만 원 | 22,435,000원 | 12,565,000원 | 456,100원 |
| 4,000만 원 | 25,640,000원 | 14,360,000원 | 498,400원 |
수입이 두 배가 돼도 환급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4,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입 전체에 64.1%를 곱하면 안 됩니다.
4,000만 원까지만 64.1%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에는 **49.7%**를 적용합니다.
이 한 줄을 빼먹은 계산이 검색 결과에 많습니다.
경비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환급액을 부풀리게 됩니다.
| 수입금액 | 전체에 64.1%를 곱한 경우 | 초과율까지 적용한 경우 |
|---|---|---|
| 5,000만 원 | 362,500원 환급 | 146,500원 환급 |
| 6,000만 원 | 124,000원 환급 | 308,000원 추가 납부 |
수입 6,000만 원에서는 환급이 납부로 뒤집힙니다.
돌려받을 줄 알고 있다가 43만 원 넘게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갈림길은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쓰는 비율이 아닙니다.
작년에 번 돈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올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넘었다면 경비를 훨씬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첫해라면 작년 수입이 없으니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 내 상황 | 경비 계산 방법 | 장부 |
|---|---|---|
| 첫해이고 올해 수입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 작년 수입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 작년 수입 2,400만~7,500만 원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 간편장부 |
| 작년 수입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은 비율 하나를 곱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빙을 갖춘 재료비·임차료·인건비만 경비로 빼 주고,
나머지는 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프리랜서는 그런 증빙이 거의 없어서 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었다면 5월 전에 장부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숫자를 미리 채운 안내문을 보냅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만 넣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 맨 위의 알파벳이 내가 할 일을 정합니다.
뜻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3.3% 중 0.3%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정산됩니다.
신고를 놓쳤어도 기회가 남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은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5월에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소득의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금액은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5월에 돌려받기만 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낸 세금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 작년 5월 신고 결과 | 중간예납 기준금액 | 11월 고지서 |
|---|---|---|
| 413,800원 환급 (수입 3,000만 원) | 0원 | 안 옵니다 |
| 308,000원 추가 납부 (수입 6,000만 원) | 308,000원 | 안 옵니다 |
| 1,000,000원 추가 납부 | 1,000,000원 | 500,000원 |
| 3,000,000원 추가 납부 | 3,000,000원 | 1,500,000원 |
작년에 낸 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없습니다.
그 절반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자리입니다.
직종 때문에 아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 🎨 자영예술가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 🏅 직업선수·코치·심판 🏅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버는 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보험 모집·방문판매·사무지원 📋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받는 수당과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소득도 빠집니다 - 🆕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 🆕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목록에 없는 프리랜서는 고지 대상입니다.
상반기 수입이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으로 다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고지서의 기준금액에 견줘 30%에 못 미치면,
계산한 금액만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금액이 취소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고지서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에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3.3% 전부가 돌아온다고 믿는 경우 🧮
수입 3,000만 원이면 떼인 90만 원 중 41만 원만 돌아옵니다 - 📈 전체 수입에 64.1%를 곱한 경우 📈
4,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49.7%가 붙습니다 - 📅 작년 수입을 안 보고 단순경비율을 쓴 경우 📅
2,400만 원을 넘었다면 신고 뒤에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 떼였으니 끝났다고 넘긴 경우 🙈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걸리면 금액이 커집니다.
경비를 크게 잡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둘을 합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3.3%를 뗀 사업소득을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안 해도 되나요?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면 떼인 3%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남습니다.
경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더 받나요?
단순경비율을 쓰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었다면 영수증이 바로 세금이 됩니다.
월세를 내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대안은 월세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붙습니다.
내야 할 세금의 20%가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마다 그 세금의 0.022%가 따로 더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앞의 20%를 절반으로 깎아 줍니다.
돌려받을 사람은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오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이 다음 해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 🔢 원천징수 3.3% vs 8.8% 🔢
두 비율이 갈리는 기준과 5월에 뒤집히는 자리를 비교했습니다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
영수증 없이 빼 주는 비율이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 🔤
안내문의 S·A·B·F·G가 내가 할 일을 정합니다 -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프리랜서도 쓸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