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필요경비2026.10.02 작성 · 비님
02세금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필요경비

80%·60%·실제 경비로 갈리는 기준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5분출처 4개2026.10.02비님

강연료 5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 매기는 금액은 200만 원?

영수증이 한 장도 없어도 경비를 빼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비 인정 방식, 싹 정리했습니다.

경비는 쓴 돈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진다

기타소득은 실제로 쓴 돈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빼줍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필요경비 🧾
    수입에서 먼저 빼는 돈입니다.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 의제 필요경비 📏
    영수증 없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빼주는 경비입니다.
    기타소득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썼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소득금액 🧮 = 받은 돈 − 필요경비

받은 돈이 같아도 경비 비율이 다르면 세금 매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나”보다 “어느 비율이 붙는 소득인가”가 먼저입니다.

기타소득은 경비 비율로 세 가지로 갈린다

80%, 60%, 그리고 비율로는 아예 빼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비 인정어떤 소득인가세금 매기는 금액
80%공익법인이 주는 상금·부상, 여러 사람이 순위를 다투는 경기 입상 상금·부상받은 돈의 20%
60%강연료·심사료, 원고료·인세, 광업권 등 양도·대여,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통신판매중개로 빌려준 물품·장소 대여료받은 돈의 40%
비율로는 0%사례금, 위약금·배상금처럼 위 목록에 없는 기타소득실제로 쓴 경비를 뺀 나머지

비율로 빼주지 않는 세 번째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사례금 500만 원을 받고 쓴 돈이 없으면,
500만 원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비율보다 크면 실제로 쓴 금액을 뺍니다.

강연 준비에 70%를 썼고 증빙이 있다면 70%를 뺍니다.

서화·골동품을 팔았다면 비율이 또 다릅니다.

받은 금액의 80%를 빼주고,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빼줍니다.

같은 500만 원, 세금 매기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

강연료로 받으면 200만 원,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1,795,000원이 세금 매기는 금액입니다.

구분받은 돈빼주는 경비소득금액
기타소득 (강연료)5,000,000원3,000,000원 (60%)2,000,000원
사업소득 (단순경비율)5,000,000원3,205,000원 (64.1%)1,795,000원
사업소득 (장부)5,000,000원실제로 쓴 금액쓴 만큼 줄어듭니다

단순경비율 64.1%는 2025년 귀속 고시 값입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쓴 돈이 적다면 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
    경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면 60%나 64.1%를 그냥 받는 편이 낫습니다.
  • 📈 쓴 돈이 많다면 장부 쪽이 유리합니다 📈
    장비·재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세율 구간에서 다시 갈립니다.
원천징수 3.3% vs 8.8% 글에 구간별 계산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가 먼저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갈림길입니다.

  • 🟢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인적용역은 기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 🟡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이 막히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갑니다.
    기준경비율은 빼주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 🔴 올해 수입 7,500만 원 이상 🔴
    직전연도 수입이 적었어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인적용역은 수입이 커지면 비율 자체가 내려갑니다.

수입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64.1%,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7%를 적용합니다.

두 사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 1년에 두 번 강연하는 강사 C씨 🎤
    일시적으로 한 일이라 기타소득입니다.
    5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경비로 빼,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 매달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 D씨 💼
    계속·반복하는 일이라 사업소득입니다.
    첫해 수입이 2,000만 원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이듬해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1. 모든 기타소득에 60%를 적용합니다
    사례금과 위약금은 비율로 빼주는 경비가 없습니다.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경비가 더 큰데 비율만 씁니다
    둘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모아 두면 비율보다 더 뺄 수 있습니다.
  3. 경비율을 해마다 같은 숫자로 씁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고하는 해의 귀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전연도 수입을 보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2,400만 원을 넘겼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이 없어도 정말 60%를 빼주나요?

빼줍니다.

법이 비율을 정해 둔 소득이라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제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쓴 돈이 70%면 어떻게 되나요?

70%를 뺍니다.

비율과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로 가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금은 왜 경비를 안 빼주나요?

법이 비율을 정해 둔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쓴 돈을 증빙하면 그만큼은 뺍니다.

증빙이 없으면 받은 돈 전부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경비를 빼고 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떼고,
조건이 맞으면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3.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4. 국세청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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