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5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 매기는 금액은 200만 원?
영수증이 한 장도 없어도 경비를 빼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비 인정 방식, 싹 정리했습니다.
경비는 쓴 돈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진다
기타소득은 실제로 쓴 돈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빼줍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필요경비 🧾
수입에서 먼저 빼는 돈입니다.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 의제 필요경비 📏
영수증 없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빼주는 경비입니다.
기타소득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썼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소득금액 🧮 = 받은 돈 − 필요경비
받은 돈이 같아도 경비 비율이 다르면 세금 매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나”보다 “어느 비율이 붙는 소득인가”가 먼저입니다.
기타소득은 경비 비율로 세 가지로 갈린다
80%, 60%, 그리고 비율로는 아예 빼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 경비 인정 | 어떤 소득인가 | 세금 매기는 금액 |
|---|---|---|
| 80% |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부상, 여러 사람이 순위를 다투는 경기 입상 상금·부상 | 받은 돈의 20% |
| 60% | 강연료·심사료, 원고료·인세, 광업권 등 양도·대여,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통신판매중개로 빌려준 물품·장소 대여료 | 받은 돈의 40% |
| 비율로는 0% | 사례금, 위약금·배상금처럼 위 목록에 없는 기타소득 | 실제로 쓴 경비를 뺀 나머지 |
비율로 빼주지 않는 세 번째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사례금 500만 원을 받고 쓴 돈이 없으면,
500만 원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비율보다 크면 실제로 쓴 금액을 뺍니다.
강연 준비에 70%를 썼고 증빙이 있다면 70%를 뺍니다.
서화·골동품을 팔았다면 비율이 또 다릅니다.
받은 금액의 80%를 빼주고,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빼줍니다.
같은 500만 원, 세금 매기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
강연료로 받으면 200만 원,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1,795,000원이 세금 매기는 금액입니다.
| 구분 | 받은 돈 | 빼주는 경비 | 소득금액 |
|---|---|---|---|
| 기타소득 (강연료) | 5,000,000원 | 3,000,000원 (60%) | 2,000,000원 |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 5,000,000원 | 3,205,000원 (64.1%) | 1,795,000원 |
| 사업소득 (장부) | 5,000,000원 | 실제로 쓴 금액 | 쓴 만큼 줄어듭니다 |
단순경비율 64.1%는 2025년 귀속 고시 값입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쓴 돈이 적다면 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
경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면 60%나 64.1%를 그냥 받는 편이 낫습니다. - 📈 쓴 돈이 많다면 장부 쪽이 유리합니다 📈
장비·재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세율 구간에서 다시 갈립니다.
원천징수 3.3% vs 8.8% 글에 구간별 계산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가 먼저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갈림길입니다.
- 🟢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인적용역은 기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 🟡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이 막히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갑니다.
기준경비율은 빼주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 🔴 올해 수입 7,500만 원 이상 🔴
직전연도 수입이 적었어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인적용역은 수입이 커지면 비율 자체가 내려갑니다.
수입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64.1%,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7%를 적용합니다.
두 사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 1년에 두 번 강연하는 강사 C씨 🎤
일시적으로 한 일이라 기타소득입니다.
5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경비로 빼,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 매달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 D씨 💼
계속·반복하는 일이라 사업소득입니다.
첫해 수입이 2,000만 원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이듬해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모든 기타소득에 60%를 적용합니다
사례금과 위약금은 비율로 빼주는 경비가 없습니다.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가 더 큰데 비율만 씁니다
둘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모아 두면 비율보다 더 뺄 수 있습니다. - 경비율을 해마다 같은 숫자로 씁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고하는 해의 귀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을 보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2,400만 원을 넘겼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이 없어도 정말 60%를 빼주나요?
빼줍니다.
법이 비율을 정해 둔 소득이라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제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쓴 돈이 70%면 어떻게 되나요?
70%를 뺍니다.
비율과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로 가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금은 왜 경비를 안 빼주나요?
법이 비율을 정해 둔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쓴 돈을 증빙하면 그만큼은 뺍니다.
증빙이 없으면 받은 돈 전부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경비를 빼고 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떼고,
조건이 맞으면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