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원천징수 3.3% vs 8.8%2026.10.01 작성 · 비님
02세금

원천징수 3.3% vs 8.8%

사업소득·기타소득 차이와 100만 원 실수령 비교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5개2026.10.01비님

같은 100만 원인데 누구는 967,000원, 누구는 912,000원?

8.8%를 떼인 쪽이 최종 세금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원천징수 3.3%와 8.8%의 차이, 싹 정리했습니다.

3.3%와 8.8%는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에 뗍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사업소득 🔁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입니다.
    돈을 줄 때 3.3%를 떼고,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 🎤 기타소득 🎤
    강연·원고·심사처럼 한 번씩 하고 받는 돈입니다.
    돈을 줄 때 8.8%를 떼고,
    조건이 맞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떼인 금액이 최종 세금인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두 비율 모두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은 숫자입니다.

고르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정해진다

받는 사람이 3.3%와 8.8%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 💼 매달 받는 외주 디자인·번역·배달 수입 💼
    계속·반복하는 일이라 사업소득(3.3%)입니다
  • 🎤 한 번 초청받아 한 강연·심사 🎤
    일시적으로 한 일이라 기타소득(8.8%)입니다
  • ✍️ 원고료·인세 ✍️
    창작품의 대가로 기타소득(8.8%)에 들어갑니다.
    다만 글쓰기를 업으로 계속하면 사업소득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남나

3.3%는 967,000원, 8.8%는 912,000원이 들어옵니다.

구분3.3% 사업소득8.8% 기타소득
경비로 빼는 금액없음60만 원
소득세30,000원80,000원
지방소득세3,000원8,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967,000원912,000원

8.8%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강연료 1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중 60%인 60만 원을 경비로 빼고,
남은 40만 원에 20%를 매겨 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8천 원이 붙어 88,000원,
받은 돈의 8.8%입니다.

12만 5천 원 이하 기타소득은 한 푼도 안 뗀다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60%를 경비로 빼는 강연료라면,
받은 돈 12만 5천 원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 강연료가 12만 원인 경우,
경비 60%를 뺀 4만 8천 원이 5만 원 이하라,
원천징수가 0원입니다.

5월 최종 세금은 세율 구간에서 갈린다

통장에 덜 들어온 쪽이 끝까지 손해는 아닙니다.

3.3%는 5월에 다시 계산하는 돈이고,
8.8%는 조건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 5월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되는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3.3% 사업소득8.8%로 끝낼 때8.8% 합산 신고
1,400만 원 이하23,694원88,000원26,400원
5,000만 원 이하59,235원88,000원66,000원
8,800만 원 이하94,776원88,000원105,600원
1.5억 원 이하138,215원88,000원154,000원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으면,
8.8%로 끝낼 때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8.8%에 매기는 세율은 20%로 고정인데,
24% 구간부터는 합산하면,
그보다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000만 원 이하라면 3.3%가 가장 가볍고,
8.8%를 떼였어도 합산 신고를 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기타소득은 연 750만 원까지 8.8%로 끝낼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 이하면,
5월에 합산할지 8.8%로 끝낼지 본인이 고릅니다.

300만 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60%를 경비로 빼는 강연료·원고료라면,
받은 돈 750만 원까지입니다.
750만 원의 40%가 3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 🛑 아무것도 안 하면 🛑
    떼인 8.8%로 세금이 끝납니다
  • 📝 5월에 합산 신고하면 📝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덜 나오면 돌려받습니다

두 사람으로 보는 선택

같은 강연료 100만 원, 다른 소득만 바꾼 두 사람입니다.

  • 👔 A씨 ·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직장인 👔
    24% 구간이라 합산하면 105,600원이 됩니다.
    8.8%로 끝내면 88,000원이라,
    5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17,600원 싸게 끝납니다
  • 🎓 B씨 · 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떼인 소득세 8만 원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 8천 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따로 정산됩니다

같은 8.8%인데 A씨는 신고하지 않는 게 답이고,
B씨는 신고해야 돈이 돌아옵니다.

흔한 실수

  • ❌ 3.3%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믿는 것 ❌
    떼는 순간에는 3.3%가 적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5월 최종 세금이 8.8% 쪽보다 많아집니다
  • ❌ 8.8%를 떼였으니 끝났다고 넘기는 것 ❌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산 신고로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 ❌ 모든 기타소득이 8.8%라고 생각하는 것 ❌
    60%를 경비로 빼 주는 것은,
    강연료·원고료·심사료 같은 일부입니다.
    사례금처럼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은 돈 전체에 20%가 붙어 22%가 됩니다
  • ❌ 매달 하는 일을 8.8%로 처리하는 것 ❌
    계속·반복하는 일은 법에서 사업소득입니다.
    떼는 비율이 달라도 일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받은 3.3%는 연말정산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다룹니다.

3.3%를 뗀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은 받은 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를 경비로 빼는 소득이면 받은 돈 750만 원까지입니다.

1년 강연료가 750만 원을 넘으면요?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

8.8%로 끝내는 선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3.3%로 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일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요청한다고 소득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한 강연은 기타소득, 매달 하는 일은 사업소득입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2.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3. 법제처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분리과세기타소득)
  4. 법제처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국세청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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