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에서 90만 원이 비었다고?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싹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하루치 단가로 계산합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센 날수입니다.
주말·휴일·휴가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단가입니다 - 🧾 통상임금 🧾
정해진 근무에 대해 고정으로 주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하루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거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년을 일하면 30일분,
3년을 일하면 약 90일분이 나옵니다.
1년과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년 이상 일했고 계약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시간입니다.
같은 기준이 주휴수당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1년은 근무한 달 수가 아니라 날수로 셉니다.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7일까지 일했다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를 더 일하면 365일이 되어 30일분이 생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월급 세 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돈을 3개월 몫으로 잘라 넣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공식 예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0,000원은 1,000,000원으로,
연차수당 300,000원은 75,000원으로 잘라 더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다가 3년 만에 퇴사하는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고 보면 재직일수는 1,096일이고,
퇴직 전 3개월은 90일입니다.
| 넣은 항목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월급만 | 9,000,000원 | 100,000원 | 9,008,219원 |
| + 상여금 300만 원 | 9,750,000원 | 108,333원 | 9,758,904원 |
| + 연차수당 60만 원 | 9,900,000원 | 110,000원 | 9,909,041원 |
상여금만 빠뜨려도 750,685원이 줄어듭니다.
연차수당까지 빠지면 차이가 900,822원으로 벌어집니다.
월급이 맞는지만 보고 넘기면 이 90만 원을 찾지 못합니다.
예시: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나가는 두 사람
월급 300만 원, 근무 기간 3년으로 조건이 같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 🅰️ A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산한 경우 🅰️
만약 연간 상여금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은 경우,
각각의 3/12인 75만 원과 15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0,000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9,909,041원입니다 - 🅱️ B씨 — 회사가 월급만 넣고 계산한 경우 🅱️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린 경우,
3개월 임금총액이 월급 세 달분인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 되어 퇴직금은 9,008,219원입니다
같은 날 나가고 같은 돈을 받았는데 입금액은 900,822원 차이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언제 얼마 나갔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같은 3년인데 퇴직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누는 날수가 90일일 때와 92일일 때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서,
2월이 끼면 나누는 날수가 줄어 하루치 단가가 올라갑니다.
아래는 월급 300만 원·재직일수 1,096일을 고정한 채
퇴직 달만 바꿔 계산한 표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0원으로 두어 날수 효과만 남겼습니다.
| 퇴직일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2026-01-01 | 92일 | 97,826원 | 8,812,388원 |
| 2026-03-01 | 90일 | 100,000원 | 9,008,219원 |
| 2026-04-01 | 90일 | 100,000원 | 9,008,219원 |
| 2026-07-01 | 91일 | 98,901원 | 8,909,227원 |
같은 조건인데 최대 195,831원이 차이 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가 3개월 창에 들어가는 1월 퇴사가 가장 불리합니다.
퇴직일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날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계산기에는 3월 1일을 넣습니다.
내 숫자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바꿉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 3개월 월급이 250만 원씩이고 월 통상임금이 350만 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7,500,000원을 92일로 나눈 81,521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3,500,000원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한 133,971원입니다.
큰 쪽인 133,971원으로 계산하므로 2년 근무자의 퇴직금은 8,049,288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3,150,658원이 많습니다.
3개월에 쉰 기간이 있었다면 회사 계산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3개월 안에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나눕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여덟 가지입니다.
- 🧑🎓 수습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 🏭 회사 잘못으로 쉰 기간 🏭
휴업수당을 받고 쉰 기간입니다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휴가 기간 전체가 빠집니다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겨 쉰 기간입니다 -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인 기간도 함께 빠집니다 -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간 ✊
쟁의행위로 일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 🪖 병역·예비군·민방위 기간 🪖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 🤒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승인받아 쉰 기간입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함께 빼고 남은 날로 나눕니다.
육아휴직 한 달이 끼면 퇴직금이 315만 원 달라집니다
빼야 할 기간을 빼지 않으면 하루치 단가가 내려갑니다.
월급 300만 원·재직일수 1,096일인 사람이
3개월 창의 첫 달을 육아휴직으로 쉰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1월과 2월 두 달분인 600만 원입니다.
| 나누는 방식 | 나누는 날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휴직을 빼지 않음 | 90일 | 66,666원 | 6,005,479원 |
| 휴직 31일을 뺌 | 59일 | 101,694원 | 9,160,900원 |
| 휴직이 없었다면 | 90일 | 100,000원 | 9,008,219원 |
법대로 빼고 계산하면 3,155,421원이 더 나옵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나눌 날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첫날을 산정 기준일로 보고 그 앞 3개월로 계산합니다.
14일 안에 받고,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늦어진 날수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라도 3년 안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 경우 🧾
3개월 월급만 더해 놓은 계산서가 가장 많습니다.
퇴직 전 1년에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찾아 3/12을 더해야 합니다 - 📉 세후 월급으로 계산한 경우 📉
3개월 임금총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은 경우 📅
계산기의 퇴직일 칸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를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듭니다 - ✂️ 중간정산을 잊은 경우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았다면 재직일수를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한 금액을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위 계산은 전부 세전 금액이고,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하한이 1년이라는 뜻이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그보다 넓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이라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그 운용 결과까지 받는 방식이라,
위 공식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와 DC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으면 확인됩니다.
3개월 월급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 달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의 평균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달마다 금액이 달라도 공식은 같습니다.
연차수당을 아직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1년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본인 이름으로 퇴직급여를 모아 두는 계좌)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그곳으로 보냅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사해 국외로 나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금액의 일부를 빼도록 한 경우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서,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몫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라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