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인데 월급이 181만 원이 아니라고?
최저임금 월급에는 일하지 않는 하루의 임금이 이미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월급 환산방법, 싹 정리했습니다.
월급 환산에 쓰는 세 가지 시간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월급 환산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으로 합니다 - 📅 주휴시간 📅
주 1회 유급휴일에 붙는 시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시간이라 월급에 들어갑니다 - 🗓️ 월 환산시간 🗓️
한 달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쓰는 시간 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9시간은 8시간 × 22일이 아니다
한 달 근무일수를 세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세서 열두 달로 나눕니다.
시급에 8시간과 22일을 곱하면 1,816,320원이 나옵니다.
고시된 월 환산액 2,156,880원과 34만 원이 비는데,
계산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환산시간은 두 단계로 나옵니다.
- ➕ 주 48시간 ➕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합니다. - ✖️ 4.345주 ✖️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반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5,882,560원이고,
2025년 월 2,096,270원보다 월 60,610원 많습니다.
209시간 중 주휴시간의 몫은 34.8시간입니다.
금액으로는 359,136원,
월급의 **16.6%**가 일하지 않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이 안 되면 얼마인가
주휴시간이 함께 줄어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 최저임금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1,614,048원 |
|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376원 |
|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024원 |
| 12시간 | 0시간 | 52.1시간 | 537,672원 |
맨 아래 두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주 15시간과 주 12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주 3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월급은 269,352원이 차이 납니다.
주 15시간 미달이면 주휴시간이 아예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숫자를 선으로 놓으면 15시간 자리에서 한 번 튀는 모양이 보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법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만약 월급이 210만 원인 경우,
21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0,047원이 시간급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나누기 전에 월급에서 빼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 분기·명절 상여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들어가고,
분기나 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 🍚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
기숙사와 점심식사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은 빠집니다.
반대로 2024년부터 전부 들어가게 된 항목도 두 가지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처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월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20만 원도 최저임금을 채우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미달이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법을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나옵니다.
수습이면 90%까지 깎을 수 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어 둔 경우입니다.
이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급 9,288원,
주 40시간이면 월 1,941,192원입니다.
정상액보다 월 215,688원 적습니다.
깎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주차관리·배달처럼 단순노무업무로 정해진 직종은
수습이든 계약기간이 얼마든 100%를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이라며 깎는 것도 위반입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한 달을 30일이나 22일로 세는 것 📆
월 환산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주 수(4.345주)로 셉니다.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월급은 같습니다. - 🕒 주 15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세는 것 🕒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4시간인데 바쁠 때 16시간 일해도 주휴시간은 붙지 않습니다. - 💸 연장수당을 넣고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보는 것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본급만으로 209시간분을 채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 하루 8시간인데 월급이 21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216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0,335원이라 10,320원을 넘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209시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계약이 주 15시간 미달이면 어느 쪽에서도 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발표되나요?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금액이 확정고시됩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 8월 5일에 확정됐고,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