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분리과세2026.10.04 작성 · 비님
02세금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분리과세

등록·미등록 세액차이와 간주임대료

2026년 기준읽는 시간 8분출처 5개2026.10.04비님

전세만 줘서 월세는 한 푼도 안 받는데, 세금을 내라고?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라고 꼭 분리과세가 유리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 세금 계산방식, 싹 정리했습니다.

내 임대수입이 과세 대상인지부터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총수입금액 🏠
    1년에 받은 월세와 보증금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
    여기서 경비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 💸 간주임대료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전세만 받아도 세금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임대소득만 떼어 **14%**로 끝내는 방식.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가진 집 수와 월세냐 보증금이냐로 갈립니다.

주택 수월세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만과세 안 함
2주택전부고가주택 2채·보증금 12억 초과면 과세
3주택 이상전부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1주택자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집이나 국외 주택은 집이 한 채여도 과세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과세하지 않았는데,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집니다(아래 간주임대료 섹션).

3주택 이상이면 월세 전부에 더해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까지 과세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 고른다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떼어 14% 단일세율로 끝내고,
종합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위 글 대부분이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임대수입 말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14%가 아니라 6%**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세율이 올라가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싼지는 홈택스가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로 계산해 줍니다.

세액 계산 — 등록과 미등록이 갈리는 지점

분리과세 세액은 세 단계로 나옵니다.

  • 1️⃣ 과세표준 1️⃣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 산출세액 2️⃣ = 과세표준 × 14%
  • 3️⃣ 필요경비율과 공제액 3️⃣
    등록임대주택은 경비 60%·공제 400만 원,
    미등록은 경비 50%·공제 200만 원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지켜야 합니다.

이 차이를 세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연 임대수입미등록 세액등록 세액차이
400만 원0원0원0원
1,000만 원420,000원0원420,000원
1,200만 원560,000원112,000원448,000원
2,000만 원1,120,000원560,000원560,000원

표에서 읽을 숫자는 세금이 0원이 되는 수입 상한입니다.

미등록은 연 400만 원까지, 등록은 연 1,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경비율과 공제액이 같이 올라가서 0원 구간이 2.5배로 늘어납니다.

표만 보면 두 줄이 나란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등록 쪽이 1,000만 원까지 바닥에 붙어 있다가 꺾입니다.

미등록등록임대주택040만80만120만 원400만800만1,200만1,600만2,000만 원미등록등록임대주택1,000만까지 0원1,120,000
가로축은 연 임대수입, 세로축은 분리과세 산출세액. 위 표와 같은 계산식으로 400만 원 간격을 채웠습니다.

예시 인물 두 명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한 채를 월 80만 원에 세놓은 A씨인 경우,
연 임대수입은 80만 원 × 12개월인 960만 원입니다.

미등록이면 과세표준 280만 원에 세액 392,000원이고,
등록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액도 0원입니다.

만약 같은 집을 월 150만 원에 세놓은 B씨인 경우,
연 임대수입은 1,800만 원입니다.
미등록 세액은 980,000원, 등록 세액은 448,000원입니다.

기본공제는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사라진다

공제 200만·400만 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해 줍니다.

월급이 있는 사람은 이 한 줄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구분다른 소득 2,000만 이하다른 소득 2,000만 초과차이
미등록1,120,000원1,400,000원280,000원
등록560,000원1,120,000원560,000원

차이는 공제액에 14%를 곱한 금액입니다.
미등록은 280,000원, 등록은 560,0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

월세를 안 받아도 보증금이 크면 세금이 생깁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 간주임대료 🧮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5~2026년 귀속은 3.1%**입니다.

1년 내내 세놓았다고 보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합계3억 초과분간주임대료(연)
3억 원00원
5억 원2억 원3,720,000원
8억 원5억 원9,300,000원
10억 원7억 원13,020,000원

어림셈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3억 원을 넘는 금액 1억 원당 간주임대료 186만 원입니다.

작은 집은 보증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거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집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2주택 전세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전세만 줬으니 세금이 없다는 설명은 올해부터 틀립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집 2채를 가지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26년이 첫 적용분이고,
첫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3주택 이상의 기준인 3억 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2주택은 고가주택 2채이면서 보증금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입니다.

등록하면 세액감면도 따로 있다

경비율·공제 우대와 별개로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마다 두 조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임대를 시작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율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주택 1호를 임대하는 경우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입니다.

2호 이상을 임대하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임대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줘야 합니다.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 🚫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수입금액에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 지자체 등록만 하고 끝내는 것 🚫
    경비율 60%·공제 400만 원은 세무서 등록까지 해야 적용됩니다.
  • 🚫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 것 🚫
    올린 해부터 등록임대주택 우대가 깨집니다.
  • 🚫 다른 소득이 없는데 분리과세를 고르는 것 🚫
    종합과세 6%가 분리과세 14%보다 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몇 주택인가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각각 한 채여도 2주택으로 보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만 신고합니다.

경비율 60%·공제 400만 원도 분리과세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 쓸 수 없습니다.

반전세는 월세와 보증금을 둘 다 계산하나요?

둘 다 계산합니다.
받은 월세 합계에 보증금에서 나온 간주임대료를 더해 총수입금액을 만듭니다.

만약 3주택자가 보증금 5억 원에 월 50만 원을 받는 경우,
월세 600만 원과 간주임대료 372만 원을 더한 972만 원이 총수입금액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6월 1일이 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필요경비율·기본공제)
  2.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3. 국세청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25년 귀속 정기예금이자율)
  4.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종합과세·분리과세 비교)
  5. 법제처 생활법령 · 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세액공제 받기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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