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3 부동산·대출 /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2026.09.21 작성 · 비님
03부동산·대출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가격의 43%만 세금이 되는 이유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3개2026.09.21비님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집인데 과세표준이 4억 500만 원이라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부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재산세 계산 순서와 1주택 특례, 싹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 🏷️ 1단계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이미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 📐 2단계 세액 📐
    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주택의 경우 원칙이 **6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도 더 낮은 비율을 씁니다.

  •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6억 초과 🏘️ 45%

고물가를 고려해 2025년 특례를 그대로 연장한 비율입니다.

같은 집인데 과세표준이 1억 3,500만 원 갈린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 과세표준다주택 과세표준차이
3억 원129,000,000원180,000,000원51,000,000원
6억 원264,000,000원360,000,000원96,000,000원
9억 원405,000,000원540,000,000원135,000,000원

9억 원짜리 집을 보면 차이가 가장 큽니다.
1주택자는 4억 500만 원에서,
다주택자는 5억 4,000만 원에서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이미 1억 3,500만 원이 벌어집니다.

세율은 네 구간 누진이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세율
6,000만 원 이하0.1%
6,000만 ~ 1억 5,000만 원60,000원 + 초과분 0.15%
1억 5,000만 ~ 3억 원195,000원 + 초과분 0.25%
3억 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 0.4%

앞 구간 금액까지 함께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 직접 계산한 표

다주택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한 재산세 본세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 본세
3억 원180,000,000원270,000원
6억 원360,000,000원810,000원
9억 원540,000,000원1,530,000원

공시가격은 3억에서 9억으로 3배가 됐는데,
재산세는 27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5.7배가 됩니다.

누진세율이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1세대 1주택은 세율도 낮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집은 세율 자체가 더 낮은 표를 씁니다.

  •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 0.05%
  • 🔻 6,000만 ~ 1억 5,000만 원 🔻 30,000원 + 초과분 0.1%
  • 🔻 1억 5,000만 ~ 3억 원 🔻 120,000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420,000원 + 초과분 0.35%

표준세율의 절반쯤이지만 정확히 절반은 아닙니다.
마지막 구간 세율은 0.4%가 아니라 **0.35%**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짜리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2억 6,400만 원이고,
이 표를 적용한 세금은 34만 8,000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을 다주택으로 가진 사람의 81만 원과 견주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이 특례는 못 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율특례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027년분부터는 법을 다시 고쳐야 이어집니다.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값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이라면 과세표준의 **0.14%**가 더 붙습니다.

본세 27만 원인 집이라면 지방교육세만 5만 4,000원이 더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계산이 안 맞다고 느끼는 지점이 대개 이 둘입니다.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고 법이 절반씩 나눠 놓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나옵니다.

  • 📅 7월분 📅
    7월 31일까지 냅니다.
  • 📅 9월분 📅
    9월 30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7월에 다 낸 경우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었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잔금일을 하루 옮기는 것으로 한 해 세금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 1주택 특례를 하나만 챙긴다 🏠
    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는 별개로 둘 다 적용됩니다.
  • 💳 지방교육세를 빼고 계산한다 💳
    본세의 20%가 더 붙습니다.
  • 📆 6월 초에 잔금을 치른다 📆
    6월 1일을 넘기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4월 말에 그 해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전세를 준 집도 제가 내나요?
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만큼 나눠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세액 20만 원 이하 판단도 각자의 고지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세율은 법이라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일반 60%)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재산세 세율·과세기준일·납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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