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국민연금이 연 800만 원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된다고?
기본공제는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소득 종류별 경계선, 싹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수입 💵
총급여·총연금액처럼 그 사람이 받은 돈 전체입니다. - 🧮 소득금액 🧮
받은 돈에서 법이 정한 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는 이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 세지 않는 소득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판정에 쓰는 금액은 이 한 줄입니다.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 1명마다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 종류마다 경계선이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받은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여기까지는 공제 가능 | 환산 근거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 법이 정한 예외(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 총급여 333만 3,333원 | 총급여에서 70%를 뺀 금액이 100만 원 |
| 일용근로소득만 | 상한 없음 | 분리과세라 세지 않음 |
| 공적연금만 | 연 516만 6,667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6,667원 |
| 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만 |
| 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수입 250만 원 |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100만 원 |
| 주택임대 수입 | 연 2,000만 원 |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만 |
| 퇴직금 | 100만 원 |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 |
가장 많이 틀리는 줄은 두 번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 500만 원은 법이 따로 둔 예외입니다.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그 예외가 사라지고 상한이 333만 3,333원으로 내려갑니다.
비과세 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금액이 얼마든 공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중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금도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연 516만 6,667원 선을 따집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보험료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중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처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가 없습니다.
만약 2월에 퇴사해 급여 200만 원과 퇴직금 200만 원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 60만 원에 퇴직소득금액 20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퇴직금만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족 여섯 명으로 판정해 봤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담 사례를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 가족 | 받은 돈 | 소득금액 | 공제 |
|---|---|---|---|
| 아버지 · 국민연금 | 연 500만 원 | 90만 원 | 가능 |
| 어머니 · 국민연금 | 연 800만 원 | 100만 원 초과 | 안 됨 |
| 배우자 · 1월 퇴사 | 급여 50만 + 퇴직금 50만 원 | 65만 원 | 가능 |
| 배우자 · 2월 퇴사 | 급여 200만 + 퇴직금 200만 원 | 260만 원 | 안 됨 |
| 배우자 · 일용직 + 정규직 | 일용 600만 + 총급여 200만 원 | 60만 원 | 가능 |
| 배우자 · 상가 임대 + 직장 | 임대 200만 + 총급여 400만 원 | 120만 원 초과 | 안 됨 |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퇴사한 달만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한 달 차이로 150만 원 공제가 사라집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도 같이 봅니다
소득요건을 통과해도 나이와 생계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 직계존속 👵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자녀·입양자 👶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장애인 ♿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100만 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정 시점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나이는 그 해 안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수입 500만 원까지 괜찮다고 외웁니다 💸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상한이 총급여 333만 3,333원으로 내려갑니다. - 🧾 퇴직금을 빼놓고 셉니다 🧾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혼자서도 기준을 넘깁니다. - 🏷️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센다고 봅니다 🏷️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같다고 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따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녀와 입양자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올해 21세가 된 자녀는 안 되나요?
그 해 안에 20세인 날이 있었다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에 태어난 자녀가 마지막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지금은 소득금액을 모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 본인이 신고하면서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정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소득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1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던데요?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고,
2026년 연말정산은 10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