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4 정부지원·행정 /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2026.09.20 작성 · 비님
04정부지원·행정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2026년 최저보험료 96,230원과 10년 뒤 연금액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5개2026.09.20비님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임의가입은 많이 넣을수록 이득이라는 말, 사실일까요?

2026년 기준 임의가입 보험료와 10년 뒤 연금액, 싹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넣는 제도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임의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직장도 사업소득도 없는 사람이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이 65세까지 더 넣는 것.
  • 🧾 추납 🧾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

전업주부·프리랜서·퇴사자·학생이 임의가입의 주된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 이미 다른 곳에 가입된 사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 나이가 안 맞는 사람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야 합니다.
  • 🚫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 🚫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월 96,230원부터입니다

내고 싶은 만큼 아무 금액이나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한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한가운데 값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고,
2026년 4월부터는 1,013,000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5%를 곱한 96,230원이 2026년의 최저 보험료입니다.

더 넣고 싶으면 기준소득월액을 올리면 되고,
상한은 6,590,000원이라 월 626,050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보험료율입니다.

9%는 1998년부터 27년간 그대로였지만,
2026년에 **9.5%**로 오른 뒤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이어도 내는 돈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연도보험료율최저 보험료(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2026년9.5%96,230원
2027년10.0%101,300원
2028년10.5%106,360원
2029년11.0%111,430원
2030년11.5%116,490원
2031년12.0%121,560원
2032년12.5%126,620원
2033년 이후13.0%131,690원

“월 9만 원씩 10년”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은데,
2026년에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는 13만 원대를 냅니다.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얼마인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아래는 2026년 1월에 임의가입해 120개월을 채웠을 때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법에 정해진 대로 올려 더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2026년 월 보험료10년 총 납부액
1,013,000원(최저)96,230원14,161,740원
2,000,000원190,000원27,960,000원
3,000,000원285,000원41,940,000원
4,500,000원427,500원62,910,000원
6,590,000원(상한)626,050원92,128,200원

받는 쪽은 이렇게 됩니다.

연금액은 내가 낸 돈만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까지 절반씩 반영해 정해집니다.
2026년에 쓰는 평균값은 3,193,511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10년 뒤 월 연금낸 돈 회수까지
1,013,000원(최저)226,000원63개월(5년 3개월)
2,000,000원279,100원101개월(8년 5개월)
3,000,000원332,900원126개월(10년 6개월)
4,500,000원413,500원153개월(12년 9개월)
6,590,000원(상한)525,800원176개월(14년 8개월)

표를 세로로 읽으면 대비가 보입니다.

보험료를 최저로 낸 사람은 5년 3개월이면 낸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상한까지 낸 사람은 같은 10년을 채우고도 14년 8개월이 걸립니다.

많이 낼수록 이득이 아니라,
적게 낼수록 빨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체 평균 소득에서 오는 몫이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원금 회수까지 걸리는 개월060개월120개월180개월100만300만500만659만 원원금 회수까지 걸리는 개월최저 63개월176개월
가로축은 기준소득월액, 세로축은 낸 돈을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 수.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인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약 50세 전업주부 A씨가 최저 보험료로 60세까지 10년을 채우는 경우,
10년간 1,416만 원을 내고 월 226,000원을 평생 받습니다.

같은 10년을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으로 채운 B씨는 보험료를 약 3배인 285,000원씩 냅니다.
그런데 연금은 332,900원으로 A씨의 1.5배에 그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지금 임의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64세 또는 65세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오늘의 돈 가치로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평균소득 상승이 반영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추납은 비어 있던 기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뒤 소득이 없어 빠져 있던 기간,
실직이나 휴업으로 납부를 미뤄 둔 기간,
19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이 대상입니다.

한도와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 최대 119개월 📅
    10년을 꽉 채워 살 수는 없고 9년 11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어 빠져 있던 기간은 1999년 4월 이후분만 해당합니다.
  • 💳 분할 최대 60회 💳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 임의가입자는 월 303,380원까지 🔒
    소득이 없는 사람이 목돈으로 연금을 크게 불리는 것을 막는 상한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율을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매깁니다.

지금 신청해 두고 내년에 낸다고 올해 요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추납은 10년을 못 채운 사람에게 특히 값이 큽니다.

가입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한 달만 넘어가도,
반환일시금이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합니다

임의가입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서,
신청한 달부터 가입자가 되고 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옵니다.

추납은 가입자 신분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전업주부가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9%로 계산해 두는 것

2026년부터 9.5%이고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10년치 총액을 9.5%로 고정해 잡으면 실제보다 약 18% 적게 나옵니다.

②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것

9년 11개월은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60세가 돼도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③ 체납을 그냥 두는 것

보험료를 석 달 연속 내지 않으면 자격이 직권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④ 추납을 목돈 재테크로 보는 것

임의가입자는 월 303,380원이 상한이라 한 번에 크게 넣을 수 없습니다.

119개월을 상한까지 채워도 3,610만 원가량이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직장가입자인데 전업주부도 가입되나요?

됩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도 본인에게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임의가입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남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 이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연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을 셀 때 연금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 세기 때문에,
월 166만 원대가 경계선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상한 사이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5. 국민연금공단 · 연금급여 (기본연금액 산식·지급률)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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