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온 고지서,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이 적혀 있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중간예납 고지서 계산방식과 분납·추계신고,
싹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는 계산을 끝낸 결과가 아니라 작년 세액의 절반입니다
세무서가 올해 소득을 들여다보고 매긴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 낸 소득세를 그대로 반으로 쪼갠 추정치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중간예납기간 🗓️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낸 금액의 합계입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뺍니다. - 💰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1/2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으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근로소득·연금소득 🏢
월급과 연금은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므로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 🏦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택한 집주인은 빠집니다. - 🆕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작년에 낸 소득세가 없으니 기준액도 없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직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 모집·방문판매처럼 국세청이 따로 묶어 둔 직종입니다.
목록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적었습니다.
반대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낸 소득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낸 소득세가 100만 원이 안 되면 고지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친다는 뜻이므로,
작년에 낸 소득세가 100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 작년에 낸 소득세 | 중간예납세액 | 11월 고지서 |
|---|---|---|
| 80만 원 | 400,000원 | 오지 않습니다 |
| 99만 9,000원 | 499,000원 | 오지 않습니다 |
| 100만 원 | 500,000원 | 500,000원 |
| 1,000만 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2,500만 원 | 12,500,000원 | 12,500,000원 |
둘째 줄을 보면 1,000원 버림이 결과를 바꿉니다.
절반인 499,500원에서 1,000원 미만을 버려 499,000원이 되고,
50만 원에 1,000원이 모자라 고지가 사라집니다.
사람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 김 씨가 작년 11월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고,
올해 5월에 160만 원을 자진납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준액은 160만 원이므로 11월 고지서는 800,000원입니다.
만약 박 씨가 작년 11월에 40만 원, 올해 5월에 30만 원을 낸 경우,
기준액은 70만 원이고 그 절반은 350,000원입니다.
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번에 걸쳐 냅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1️⃣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1️⃣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룹니다. - 2️⃣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2️⃣
세액의 50% 이하를 미룹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 1,000만 원 | 0원 | 10,000,000원 | — |
| 1,250만 원 | 250만 원 | 10,000,000원 | 2,500,000원 |
| 1,800만 원 | 800만 원 | 10,000,000원 | 8,000,000원 |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2,000만 원까지는 11월에 1,000만 원만 🔟
그 위부터 절반씩 갈라집니다. - ⚖️ 딱 1,000만 원이면 분납이 안 됩니다 ⚖️
법이 정한 조건은 “초과”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11월에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낼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 낸 분납 가능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법이 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은 2027년 1월 31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린 날짜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그 금액만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1️⃣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립니다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가 과세표준입니다. - 2️⃣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2️⃣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입니다. - 3️⃣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3️⃣
산출세액 ÷ 2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세금을 구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기준액 2,000만 원인 사람으로 계산했습니다.
30% 선은 600만 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었습니다.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연 환산 과세표준 | 중간예납추계액 | 추계신고 |
|---|---|---|---|
| 1,500만 원 | 2,850만 원 | 1,507,500원 | 가능 |
| 2,500만 원 | 4,850만 원 | 3,007,500원 | 가능 |
| 3,775만 원 | 7,400만 원 | 6,000,000원 | 30%와 같아 불가 |
| 4,000만 원 | 7,850만 원 | 6,540,000원 | 불가 |
셋째 줄이 경계입니다.
600만 원은 30%와 같아서 “미달”이 아니고,
추계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숫자가 또 내려갑니다.
만약 둘째 줄 사람이 상반기 수입금액 6,000만 원에서,
3.3%인 1,980,000원을 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추계액은 3,007,500원에서 그만큼 줄어 1,027,500원이 됩니다.
3.3%와 8.8%가 갈리는 기준은 원천징수 3.3% vs 8.8%에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기한은 고지서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입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더 벌었다면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고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납부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손택스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냅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가 되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 🏦 가상계좌·국세계좌 🏦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합니다. - 🏧 금융기관 창구 🏧
고지서를 가져가 직접 냅니다. - ✂️ 분납할 때 ✂️
낼 금액만 적어 넣거나 그 금액만 이체합니다.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분납 가능액은 가산세 없이 1월 고지로 넘어갑니다.
흔한 실수 4개
- 💸 고지서 금액을 확정 세금으로 아는 것 💸
11월에 낸 돈은 다음 해 5월에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 🧾 원천징수세액을 빼지 않고 추계액을 계산하는 것 🧾
3.3%로 떼인 돈을 빼면 추계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 🗓️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고 믿는 것 🗓️
신청서는 없습니다.
낼 금액만 내면 1월에 나머지 고지서가 옵니다.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신고서를 안 내는 것 📄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대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낸 소득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했으면 5월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에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신고 안내문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같은 것인가요?
다른 세금입니다.
중간예납은 소득세이고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나오고 세금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와 환급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요?
그만큼 빠집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반기에 토지·건물을 팔고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세금을 냈다면,
기준액의 절반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예정신고로 낸 세금이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은 0원입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