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부가세 예정고지와 환급 시기2026.10.03 작성 · 비님
02세금

부가세 예정고지와 환급 시기

4·10월 고지서의 정체와 1년 납부 캘린더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5개2026.10.03비님

신고도 안 했는데 4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왔다고?

이 고지서가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부가세 납부 캘린더와 환급 시기, 싹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 납부는 네 번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과세기간 🗓️
    세금을 매기는 단위 기간.
    부가세는 6개월이 한 묶음이라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 📄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뒤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이것만 신고입니다
  • 💸 예정고지 💸
    과세기간 중간에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서.
    신고가 아니라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7월과 1월 두 번, 납부는 4·7·10·1월 네 번이 됩니다.

시기구분사업자가 할 일금액 기준
1월 1~25일2기 확정신고신고 + 납부7~12월 실적 − 10월 고지액
4월 25일1기 예정고지납부만직전 2기 납부세액 × 50%
7월 1~25일1기 확정신고신고 + 납부1~6월 실적 − 4월 고지액
10월 25일2기 예정고지납부만직전 1기 납부세액 × 50%

기한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세무서가 계산하는 식은 하나뿐입니다.

예정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 × 50%**입니다.

올해 실적은 보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4월 고지서는 15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직전 2기에 300만 원을 낸 사업자가 올해 1기(1~6월) 실적으로 260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시점내는 돈계산
4월 25일 (예정고지)1,500,000원300만 × 50%
7월 25일 (확정신고)1,100,000원260만 − 150만
1기 합계2,600,000원예정고지가 없어도 같은 금액

맨 아래 칸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예정고지는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 가지 경우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밀린 것이 아닙니다.
법이 처음부터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4·10월에 오는 것이유
개인 일반과세자 (절반이 50만 원 이상)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징수
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아무것도 없음금액이 작아 징수하지 않음
신규 개업·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아무것도 없음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음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이 기준을 아직 30만 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 확정신고에서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니 7월 금액이 그만큼 큽니다.

실적이 꺾였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서는 올해 장사가 안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법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 3개월 실적으로 냅니다.

같은 사업자가 1기 실적이 반토막 나 실제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선택4월7월1기 합계
고지서대로 납부150만 원50만 원 환급100만 원
예정신고 (1/3 미달)실적대로나머지100만 원

두 줄의 합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50만 원이 석 달 동안 세무서에 묶여 있는지입니다.

환급은 30일, 조기환급은 15일

환급세액은 확정신고를 해야 나옵니다.

받는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구분신고 시점환급 시점
일반환급확정신고(7월·1월)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아무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경우에만 됩니다.

  •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수출처럼 세율이 0%라 매입세액만 쌓이는 경우입니다.
  • 🏭 사업 설비를 새로 마련한 사업자 🏭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감가상각 대상 설비가 해당합니다.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구조를 고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설비를 산 달 기준으로 한 달만 끊어 신고하면 넉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한 번, 납부 두 번입니다.

구분일반과세자 (개인)간이과세자
확정신고7월 · 다음 해 1월 (연 2회)다음 해 1월 1~25일 (연 1회)
미리 내는 돈4월 · 10월 예정고지7월 25일 예정부과
금액 기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예정부과도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고지서를 신고서로 착각해 홈택스에서 또 신고 🚫
    예정고지는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 🚫 고지서가 안 와서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7월에 당황 🚫
    제외된 것일 뿐, 7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 🚫 장사가 반토막인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 🚫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 환급이 신고 다음 날 들어올 것으로 계획 🚫
    일반환급은 기한 뒤 30일까지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나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7월에 확정신고를 해도 내지 않은 예정고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정고지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금액을 쪼개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쪽입니다.

4월에 낸 돈이 7월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7월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으로 잡히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법인도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나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고,
그 밖의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2.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3.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4.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5. 법제처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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