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안 했는데 4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왔다고?
이 고지서가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부가세 납부 캘린더와 환급 시기, 싹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 납부는 네 번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과세기간 🗓️
세금을 매기는 단위 기간.
부가세는 6개월이 한 묶음이라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 📄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뒤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이것만 신고입니다 - 💸 예정고지 💸
과세기간 중간에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서.
신고가 아니라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7월과 1월 두 번, 납부는 4·7·10·1월 네 번이 됩니다.
| 시기 | 구분 | 사업자가 할 일 | 금액 기준 |
|---|---|---|---|
| 1월 1~25일 | 2기 확정신고 | 신고 + 납부 | 7~12월 실적 − 10월 고지액 |
| 4월 25일 | 1기 예정고지 | 납부만 | 직전 2기 납부세액 × 50% |
| 7월 1~25일 | 1기 확정신고 | 신고 + 납부 | 1~6월 실적 − 4월 고지액 |
| 10월 25일 | 2기 예정고지 | 납부만 | 직전 1기 납부세액 × 50% |
기한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세무서가 계산하는 식은 하나뿐입니다.
예정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 × 50%**입니다.
올해 실적은 보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4월 고지서는 15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직전 2기에 300만 원을 낸 사업자가 올해 1기(1~6월) 실적으로 260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시점 | 내는 돈 | 계산 |
|---|---|---|
| 4월 25일 (예정고지) | 1,500,000원 | 300만 × 50% |
| 7월 25일 (확정신고) | 1,100,000원 | 260만 − 150만 |
| 1기 합계 | 2,600,000원 | 예정고지가 없어도 같은 금액 |
맨 아래 칸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예정고지는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 가지 경우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밀린 것이 아닙니다.
법이 처음부터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4·10월에 오는 것 | 이유 |
|---|---|---|
| 개인 일반과세자 (절반이 50만 원 이상) | 고지서 |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징수 |
| 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 | 아무것도 없음 | 금액이 작아 징수하지 않음 |
| 신규 개업·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 아무것도 없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음 |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이 기준을 아직 30만 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 확정신고에서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니 7월 금액이 그만큼 큽니다.
실적이 꺾였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서는 올해 장사가 안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법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 3개월 실적으로 냅니다.
같은 사업자가 1기 실적이 반토막 나 실제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선택 | 4월 | 7월 | 1기 합계 |
|---|---|---|---|
| 고지서대로 납부 | 150만 원 | 50만 원 환급 | 100만 원 |
| 예정신고 (1/3 미달) | 실적대로 | 나머지 | 100만 원 |
두 줄의 합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50만 원이 석 달 동안 세무서에 묶여 있는지입니다.
환급은 30일, 조기환급은 15일
환급세액은 확정신고를 해야 나옵니다.
받는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신고 시점 | 환급 시점 |
|---|---|---|
| 일반환급 | 확정신고(7월·1월)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 조기환급 |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은 아무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경우에만 됩니다.
-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수출처럼 세율이 0%라 매입세액만 쌓이는 경우입니다. - 🏭 사업 설비를 새로 마련한 사업자 🏭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감가상각 대상 설비가 해당합니다.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구조를 고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설비를 산 달 기준으로 한 달만 끊어 신고하면 넉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한 번, 납부 두 번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개인) | 간이과세자 |
|---|---|---|
| 확정신고 | 7월 · 다음 해 1월 (연 2회) | 다음 해 1월 1~25일 (연 1회) |
| 미리 내는 돈 | 4월 · 10월 예정고지 | 7월 25일 예정부과 |
| 금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예정부과도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고지서를 신고서로 착각해 홈택스에서 또 신고 🚫
예정고지는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 🚫 고지서가 안 와서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7월에 당황 🚫
제외된 것일 뿐, 7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 🚫 장사가 반토막인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 🚫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 환급이 신고 다음 날 들어올 것으로 계획 🚫
일반환급은 기한 뒤 30일까지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나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7월에 확정신고를 해도 내지 않은 예정고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정고지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금액을 쪼개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쪽입니다.
4월에 낸 돈이 7월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7월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으로 잡히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법인도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나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고,
그 밖의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