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 원이었는데 실업급여가 하루 68,100원이라고?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하루 금액과 기간별 총액, 싹 정리했습니다.
하루 얼마 — 평균임금의 60%에 상한·하한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과 하한에 걸려 잘립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 임금.
월급이 아니라 하루 단위 금액입니다 - 🔒 하한액 🔒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보장되는 금액.
2026년은 하루 66,048원입니다. - 🚧 상한액 🚧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넘지 못하는 금액.
2026년은 하루 68,1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자 규정을 고쳐 상한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버렸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하한 | 64,192원 | 66,048원 |
상한과 하한은 퇴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받아도 2025년 금액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월급별 하루 지급액 —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에 걸린다
퇴직 전 월급이 약 338만 원 미만이면 전원 하루 66,048원입니다.
3개월을 92일로 보고(7·8·9월 기준) 월급별로 계산했습니다.
| 퇴직 전 월급 | 평균임금(하루) | 60% 계산액 | 실제 지급액 |
|---|---|---|---|
| 250만 원 | 81,521원 | 48,913원 | 66,048원 |
| 3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
| 340만 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 350만 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
| 450만 원 | 146,739원 | 88,043원 | 68,100원 |
경계선은 두 개입니다.
월급 약 338만 원까지는 60%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으로 올라옵니다.
월급 약 348만 원을 넘으면 계산액이 상한액보다 높아 상한액으로 깎입니다.
60%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급 338만~348만 원의 10만 원 폭뿐입니다.
같은 값을 선으로 놓으면 계산액은 월급에 비례해 오르지만 실제 지급액은 거의 수평입니다.
며칠 받나 — 나이와 가입기간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퇴사 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를 기준으로 같은 가입기간에도 최대 30일이 차이 납니다.
총액은 얼마 — 일수 × 하루 금액
하루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 총액은 일수가 결정합니다.
위의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일수별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 66,048원 기준 | 상한 68,100원 기준 |
|---|---|---|
| 120일 | 792만 원 | 817만 원 |
| 150일 | 991만 원 | 1,022만 원 |
| 180일 | 1,189만 원 | 1,226만 원 |
| 210일 | 1,387만 원 | 1,430만 원 |
| 240일 | 1,585만 원 | 1,634만 원 |
| 270일 | 1,783만 원 | 1,839만 원 |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39만 원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270일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다니고 40대에 퇴사한 경우,
하루 66,048원 × 180일인 약 1,189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월급 450만 원으로 12년 다니고 52세에 퇴사한 경우,
하루 68,100원 × 270일인 약 1,839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3%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총액은 약 650만 원이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들어오나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8일째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들어옵니다.
한 달을 다 받으면 30일치인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못 받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넉 달 쉬다 신청하면 뒷부분이 잘립니다.
임신·출산·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려 줍니다.
흔한 실수
- 🗓️ 퇴사 후 몇 달 쉬다 신청하는 것 🗓️
12개월 시한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월급이 많으면 더 받는다고 기대하는 것 💰
월급 348만 원과 700만 원의 하루 금액이 똑같이 68,100원입니다. - 📆 퇴직일을 연말에 걸치게 두는 것 📆
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는 상·하한 기준 연도가 달라집니다. - 🧮 세전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 🧮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 348만 원을 넘으면 어차피 상한액이라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면 그날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2028년부터 계산 기준이 바뀐다는데 맞나요?
2028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부터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인데,
2028년부터는 퇴사 전 1년 동안 회사가 신고한 보수가 기준입니다.
보수는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60%를 곱하고 상한과 하한으로 자르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2027년까지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로그인 없이 나옵니다.
이 글의 표는 3개월을 92일로 본 값이라 실제 퇴직월 조합에 따라 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