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1 급여·노동 /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2026.10.29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30일분 통상임금과 받지 못하는 경우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6개2026.10.29비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예고 없는 해고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이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싹 정리했습니다.

예고를 안 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 권고사직 🤝
    회사가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그만두는 합의퇴직입니다.
    예고 의무가 없어 예고수당도 없습니다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했을 때 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 예고를 안 한 대가입니다

회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30일 전에 알리고 그날까지 일하게 하거나,
바로 내보내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고 기간은 달력으로 센 30일이고,
알린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세 가지에 걸리면 받지 못합니다

법에 적힌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가장 많이 걸리는 예외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셉니다.
  • 🌪️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때입니다.
  • 🚫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에 회사 정보를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가 그 예입니다.

3개월 미만인지는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날에 일을 했는지로 봅니다.

수습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뒤 통보를 받았다면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이력서를 거짓으로 쓴 것은 이 세 번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문제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인가 —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과 30일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 209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30일 =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지므로,
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수당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정리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네 구간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2,156,880원10,320원82,560원2,476,800원
2,500,000원11,962원95,694원2,870,813원
3,000,000원14,354원114,833원3,444,976원
4,000,000원19,139원153,110원4,593,301원
  • 🧮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
    209로 나누면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 📈 예고수당은 한 달 월급보다 많습니다 📈
    30일분은 240시간분이고 한 달 통상임금은 209시간분이라,
    어느 줄에서나 약 14.8% 더 큽니다.

30일분은 달력 30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 달 월급은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묶여 있어,
같은 30일이어도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시 두 사람 — 한 달 차이로 갈립니다

두 사람 모두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 A씨: 입사 5개월 차 🙂
    3개월을 넘겼으므로 2,870,813원을 받습니다.
  • 😐 B씨: 입사 2개월 차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0원입니다.

같은 월급에 같은 통보인데 금액이 갈린 것은 근무한 기간입니다.

B씨도 해고가 부당하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직원이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때 쓰는 권리5명 이상4명 이하
예고 30일 또는 예고수당받음받음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받음받음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받음못 받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받음못 받음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로 갈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언제 받고 안 주면 어디로 가나

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줘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퇴직 후 14일 안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예고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기한이 더 짧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사직서를 먼저 쓰는 것 ✍️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 구두 통보를 그냥 넘기는 것 📱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적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 🙅
    받고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복직해도 받은 예고수당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고수당을 받은 뒤 부당해고로 복직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예고를 안 한 결과로 주는 돈입니다.

회사가 15일만 앞서 알렸습니다.

30일에 못 미치는 예고로 해고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업장을 담당하는 노동관서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해고를 통보했다가 회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혼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받습니다.

예고수당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해고는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 해고근로자 > 해고 절차의 제한 (해고예고)
  2. 법제처 생활법령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3. 법제처 중앙부처 1차 해석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4.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월급 ÷ 209 × 8 × 30)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 (대법원 2017다16778)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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