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이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증여재산 공제는 사람마다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공제 한도와 세금, 싹 정리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돈을 준 쪽이 아니라 받은 쪽입니다.
- 🎁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입니다.
부모·조부모·배우자·형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이 사람이 냅니다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위쪽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아래쪽이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공제는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 묶음별입니다
부모 따로, 조부모 따로가 아닙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묶음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준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묶는 범위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한 배우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전부 합계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자녀·손자녀 전부 합계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직계존속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입니다.
공제는 5,000만 원까지만 되고,
남는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도가 세 배가 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도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아이를 낳아도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1억 원도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서 셉니다.
부모에게 1억 원, 조부모에게 1억 원을 따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제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어 5,000만 원을 온전히 공제받는다고 놓았습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시 낼 세금 |
|---|---|---|---|
|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8,000만 원 | 7,760만 원 |
| 10억 원 | 9억 5,000만 원 | 2억 2,500만 원 | 2억 1,825만 원 |
증여액이 1억에서 5억 원으로 5배가 될 때 세금은 485만에서 7,760만 원으로 16배가 됩니다.
세율이 구간마다 계단처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5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10년을 사이에 두고 나눠 주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생활비와 용돈은 어디까지 세금이 없나
용돈에 세금이 붙느냐는 금액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디에 썼느냐로 갈립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증여세 | 예 |
|---|---|---|
|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 안 붙습니다 | 소득 없는 자녀의 학비·하숙비 |
| 축하금·혼수용품 | 안 붙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
| 생활비로 받아 모은 돈 | 붙습니다 | 용돈을 예·적금에 넣은 경우 |
| 재산을 사는 데 쓴 돈 | 붙습니다 | 부모 돈으로 산 주식·전세보증금 |
직접 벌어 사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양자인지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5월 10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줄어듭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0년 한도를 언제부터 셌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흔한 실수
- 👨👩👦 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공제받으려 한다 👨👩👦
직계존속은 전부 한 묶음이라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으로 센다 💒
두 공제를 합해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 용돈을 모아 예금·주식에 넣는다 🏦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도 재산이 되면 증여로 봅니다. - 🗓️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뛴다 🗓️
10년 한도의 시작점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거슬러 10년입니다.
그 10년 안에 같은 묶음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봅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증여가 아닌가요?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옮겨도 세금이 붙나요?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생활비로 쓰는 계좌 이체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혼인·출산 통합 1억 원, 신고세액공제 3%)
숫자가 바뀌면 상단의 수정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