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그 10억 원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상속세 공제 구조와 재산별 세금, 싹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피상속인 ⚰️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남긴 사람. - 👪 상속인 👪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은 남긴 재산이 아니라 이 금액에 붙습니다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나눠 준 재산을 도로 더한 금액이 과세가액입니다.
여기서 다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도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제 두 개가 10억 원을 만듭니다
10억 원은 하나의 공제가 아니라 두 개를 더한 금액입니다.
-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골라 줍니다.
자녀가 서넛이어도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기 어려워,
대부분은 5억 원 쪽이 유리합니다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로 5억 원 넘게 받았다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이 5억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남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뿐입니다.
재산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얼마인가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가 5억 원 줄면 세금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아래는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빚과 장례비가 없으며,
배우자가 5억 원 이하를 받아 배우자공제는 최소액만 잡았다고 가정한 자체 계산입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자녀 함께 (공제 10억) | 자녀만 (공제 5억) | 차이 |
|---|---|---|---|
| 5억 원 | 0원 | 0원 | 0원 |
| 10억 원 | 0원 | 8,730만 원 | 8,730만 원 |
| 15억 원 | 8,730만 원 | 2억 3,280만 원 | 1억 4,550만 원 |
| 20억 원 | 2억 3,280만 원 | 4억 2,680만 원 | 1억 9,400만 원 |
| 30억 원 | 6억 2,080만 원 | 8억 1,480만 원 | 1억 9,400만 원 |
두 줄을 그래프로 놓으면 0을 벗어나는 지점이 다릅니다.
두 선의 간격은 재산 20억 원에서 1억 9,400만 원까지 벌어진 뒤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제 5억 원의 값어치가 같은 세율 구간 안에서는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다섯 단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빼 주는 금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빼 주는 금액)으로 구합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금액이 껑충 뛰지 않도록,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걸리게 맞춰 놓은 장치입니다.
과세표준이 딱 10억 원이면 두 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30% 식으로는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 원,
40% 식으로는 10억 × 40% − 1억 6,000만 = 2억 4,000만 원입니다.
같은 12억 원인데 세금이 1억 원 넘게 다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12억 원으로 같아도,
어느 순서의 상속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 A씨 — 아버지가 남긴 12억 원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 👨👩👧
공제가 10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만약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 세금이고,
기한 내 신고로 3%를 깎아 2,910만 원을 냅니다. - 👦 B씨 — 어머니가 남긴 12억 원을 형제와 둘이서만 상속 👦
배우자가 없어 공제는 5억 원뿐이고 과세표준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의 30%인 2억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세금이고,
3%를 깎아 1억 4,550만 원을 냅니다.
차이는 1억 1,640만 원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계실 때의 상속은 대체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상속입니다.
“우리 집은 10억이 안 되니 상관없다”고 넘긴 집이 여기서 첫 고지서를 받습니다.
공제는 네 개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말고도 더할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에서 금융 빚을 뺀 금액의 20%를 빼 줍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이 상한입니다.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물려받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집값 전액을 빼 주되 6억 원이 상한입니다.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를 곱합니다.
자녀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여명 햇수를 곱합니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은 집이라면 이 공제 하나로 과세표준이 2억 원 줄어듭니다.
위 표의 계산에는 이 공제를 넣지 않았으니,
실제 세금은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만 제때 하면 이 공제는 받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도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계산은 10년을 넘겨야 성립합니다.
②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쓸 수 있습니다.
③ 신고를 안 하면 일괄공제도 못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주는 공제입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신고를 건너뛰면 그 5억 원이 흔들립니다.
④ 배우자 몫을 등기하지 않고 미룹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9개월 안에 실제 분할이 끝나야 합니다.
형제끼리 합의가 늦어지면 공제가 5억 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은 남은 재산에서 빚을 뺀 뒤에 매기므로,
빚이 더 많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맡기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더 냅니다.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값은 무엇으로 잡나요?
원칙은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입니다.
그 앞뒤 6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 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매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두 세금 모두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를 씁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증여는 10년마다 5,000만 원,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