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2 세금 /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2026.09.24 작성 · 비님
02세금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10억 원까지 0원은 배우자가 있을 때만입니다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6개2026.09.24비님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그 10억 원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상속세 공제 구조와 재산별 세금, 싹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피상속인 ⚰️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남긴 사람.
  • 👪 상속인 👪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은 남긴 재산이 아니라 이 금액에 붙습니다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나눠 준 재산을 도로 더한 금액이 과세가액입니다.

여기서 다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도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제 두 개가 10억 원을 만듭니다

10억 원은 하나의 공제가 아니라 두 개를 더한 금액입니다.

  •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골라 줍니다.
    자녀가 서넛이어도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기 어려워,
    대부분은 5억 원 쪽이 유리합니다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로 5억 원 넘게 받았다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이 5억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남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뿐입니다.

재산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얼마인가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가 5억 원 줄면 세금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아래는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빚과 장례비가 없으며,
배우자가 5억 원 이하를 받아 배우자공제는 최소액만 잡았다고 가정한 자체 계산입니다.

상속재산배우자·자녀 함께 (공제 10억)자녀만 (공제 5억)차이
5억 원0원0원0원
10억 원0원8,730만 원8,730만 원
15억 원8,730만 원2억 3,280만 원1억 4,550만 원
20억 원2억 3,280만 원4억 2,680만 원1억 9,400만 원
30억 원6억 2,080만 원8억 1,480만 원1억 9,400만 원

두 줄을 그래프로 놓으면 0을 벗어나는 지점이 다릅니다.

배우자·자녀 함께(공제 10억)자녀만(공제 5억)02억4억6억8억 원5억10억15억20억30억 원배우자·자녀 함께(공제 10억)자녀만(공제 5억)10억까지 0원8억 1,480만
가로축은 상속재산, 세로축은 낼 세금.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두 선의 간격은 재산 20억 원에서 1억 9,400만 원까지 벌어진 뒤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제 5억 원의 값어치가 같은 세율 구간 안에서는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다섯 단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세율빼 주는 금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빼 주는 금액)으로 구합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금액이 껑충 뛰지 않도록,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걸리게 맞춰 놓은 장치입니다.

과세표준이 딱 10억 원이면 두 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30% 식으로는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 원,
40% 식으로는 10억 × 40% − 1억 6,000만 = 2억 4,000만 원입니다.

같은 12억 원인데 세금이 1억 원 넘게 다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12억 원으로 같아도,
어느 순서의 상속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 A씨 — 아버지가 남긴 12억 원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 👨‍👩‍👧
    공제가 10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만약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 세금이고,
    기한 내 신고로 3%를 깎아 2,910만 원을 냅니다.
  • 👦 B씨 — 어머니가 남긴 12억 원을 형제와 둘이서만 상속 👦
    배우자가 없어 공제는 5억 원뿐이고 과세표준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의 30%인 2억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세금이고,
    3%를 깎아 1억 4,550만 원을 냅니다.

차이는 1억 1,640만 원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계실 때의 상속은 대체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상속입니다.
“우리 집은 10억이 안 되니 상관없다”고 넘긴 집이 여기서 첫 고지서를 받습니다.

공제는 네 개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말고도 더할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에서 금융 빚을 뺀 금액의 20%를 빼 줍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이 상한입니다.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물려받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집값 전액을 빼 주되 6억 원이 상한입니다.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를 곱합니다.
    자녀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여명 햇수를 곱합니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은 집이라면 이 공제 하나로 과세표준이 2억 원 줄어듭니다.
위 표의 계산에는 이 공제를 넣지 않았으니,
실제 세금은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만 제때 하면 이 공제는 받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도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계산은 10년을 넘겨야 성립합니다.

②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쓸 수 있습니다.

③ 신고를 안 하면 일괄공제도 못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주는 공제입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신고를 건너뛰면 그 5억 원이 흔들립니다.

④ 배우자 몫을 등기하지 않고 미룹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9개월 안에 실제 분할이 끝나야 합니다.
형제끼리 합의가 늦어지면 공제가 5억 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은 남은 재산에서 빚을 뺀 뒤에 매기므로,
빚이 더 많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맡기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더 냅니다.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값은 무엇으로 잡나요?

원칙은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입니다.
그 앞뒤 6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 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매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두 세금 모두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를 씁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증여는 10년마다 5,000만 원,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국세청 · 상속세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2. 국세청 · 상속세 세율
  3.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4.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고세액공제
  6. 법제처 생활법령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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