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12시간 일했는데 수당이 1.5배로만 들어왔다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배율도 겹쳐서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몇 배인지, 싹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은 세 가지뿐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합의해도 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이 아니어도 그 시간대면 가산이 붙습니다 - 🏖️ 휴일근로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세 가지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다르니 별개로 보이지만,
한 시간에 두세 개가 동시에 걸리면 모두 더해집니다.
조합별로 몇 배인가
겹치는 개수만큼 0.5배씩 쌓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 종류 | 가산 내역 | 배율 | 1시간 임금 |
|---|---|---|---|
| 평일 소정근로 | 없음 | 1.0배 | 12,000원 |
| 평일 연장(낮) | 연장 50% | 1.5배 | 18,000원 |
| 평일 야간(소정근로 중) | 야간 50% | 1.5배 | 18,000원 |
| 평일 연장 + 야간 | 연장 50% + 야간 50% | 2.0배 | 24,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휴일 50% | 1.5배 | 18,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휴일 50% + 연장 50% | 2.0배 | 2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휴일·연장·야간 각 50% | 2.5배 | 30,000원 |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가장 비싼 한 시간은 2.5배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한 시간입니다. - 🟰 휴일 8시간 이내에 야간이 겹치면 2.0배 🟰
평일 연장에 야간이 겹친 것과 같은 배율입니다.
통상시급부터 구해야 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실제로 받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직책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508,000원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2,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명세서의 월급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받아야 할 수당을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두 사람 — 야간 3시간의 값
두 사람 모두 통상시급 12,000원,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5시간을 했습니다.
- 🌤️ A씨: 연장 5시간을 모두 낮에 🌤️
5시간 × 18,000원 = 90,000원 - 🌙 B씨: 연장 5시간 중 3시간이 오후 10시 이후 🌙
2시간 × 18,000원 + 3시간 × 24,000원 = 108,000원
같은 5시간인데 18,000원 차이가 납니다.
야간 3시간에 0.5배씩 더 붙은 금액입니다.
같은 12시간, 평일과 휴일의 차이
휴일에 일하면 첫 시간부터 1.5배로 시작합니다.
평일은 8시간까지 1.0배이고 그 뒤부터 1.5배인데,
휴일은 처음부터 1.5배이고 8시간을 넘기면 2.0배가 됩니다.
| 총 근무시간 | 평일(소정 8시간 + 연장) | 휴일 |
|---|---|---|
| 4시간 | 48,000원 | 72,000원 |
| 8시간 | 96,000원 | 144,000원 |
| 10시간 | 132,000원 | 192,000원 |
| 12시간 | 168,000원 | 240,000원 |
같은 12시간을 일하고도 72,000원 차이가 납니다.
두 줄을 선으로 놓으면 8시간 자리에서 기울기가 한 번 꺾이고,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붙지 않습니다
직원이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고,
0.5배가 더 붙지 않습니다.
대신 5명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적어 뒀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토요일을 자동으로 휴일로 보는 것 📅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 뒀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배율은 1.5배로 같지만 8시간을 넘겨도 2.0배가 되지 않습니다. - ⏳ 주 30시간 계약자는 40시간까지 가산이 없다고 보는 것 ⏳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면 40시간에 못 미쳐도 50%가 붙습니다.
주 30시간 계약자가 35시간 일하면 5시간이 가산 대상입니다. - 💼 포괄임금제라 다 포함이라고 넘기는 것 💼
계약서의 고정 수당보다 실제 계산액이 많으면 차액을 받습니다.
월급에 수당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으면 수당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한도를 넘긴 것은 회사의 위반이고,
일한 시간의 가산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야간에만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면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에 4시간만 일했는데 8시간분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한 4시간분만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실제 일한 시간에 1.5배를 곱하고,
8시간을 넘긴 시간만 2.0배가 됩니다.
받지 못한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