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세금이 없어도 국세청이 현금을 준다고?
안내 문자를 받고도 “나는 아닐 것”이라며 넘기는 사람이 매년 상당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소득) 자격·지급액·신청 방법, 싹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세금 환급이 아니라 ‘지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가구 유형 3가지: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소득 기준도 지급액도 여기서 갈리고,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도, 부양자녀(18세 미만)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도 없는 가구 |
| 외벌이가구 (국세청 용어는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 외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외벌이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두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5년 총소득)
|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 외벌이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사업(수입 × 조정률)·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입니다.
비과세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빠집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식대·보육수당·실업급여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전체가 아닙니다.
만약 음식점 수입이 4,000만 원인 경우,
수입의 40%(음식점 조정률)인 1,600만 원으로 사업소득이 잡힙니다.
배달·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90%라 거의 그대로 잡힙니다.
떼인 3.3%를 돌려받는 구조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오릅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현행 (2027년 5월 신청까지)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
|---|---|---|
| 단독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 외벌이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 맞벌이 소득 기준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 단독 최대액 | 165만 원 | 180만 원 |
| 외벌이 최대액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 최대액 | 330만 원 | 360만 원 |
| 맞벌이 최대액 구간 상한 | 1,700만 원 | 1,800만 원 |
바뀌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소득으로 신청하는 2027년 5월 정기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다면,
2027년 소득으로 신청하는 2027년 9월 반기분부터 다시 보세요.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기준)
- 🧾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승용차(영업용 제외)·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분양권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
대출 낀 집 3억 원은 그대로 3억 원입니다. - ➗ 1.7억 원 이상이면 절반만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 🏘️ 전세금은 둘 중 작은 금액 🏘️
간주전세금(집의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으로 봅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집값 100%로 평가합니다.
요건을 맞춰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외국 국적자(한국인 배우자·자녀 있으면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구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만 나옵니다.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 기준 세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 유형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400만 ~ 900만 원: 165만 원 | 900만 ~ 2,200만 원 |
| 외벌이 | 700만 원 미만 | 700만 ~ 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 ~ 3,200만 원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800만 ~ 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 ~ 4,400만 원 |
세 구간을 그래프로 그리면 산 모양입니다.
꼭대기가 좁고, 왼쪽보다 오른쪽 내리막이 훨씬 깁니다.
같은 계산식으로 뽑은 총급여 구간별 예상액입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오른쪽 열(50%)을 봅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 | 외벌이 | 맞벌이 |
|---|---|---|---|
| 300만 원 | 124만 | 122만 | 124만 |
| 600만 원 | 165만 | 244만 | 248만 |
| 900만 원 | 165만 | 285만 | 330만 |
| 1,200만 원 | 127만 | 285만 | 330만 |
| 1,500만 원 | 89만 | 269만 | 330만 |
| 1,800만 원 | 51만 | 222만 | 318만 |
| 2,100만 원 | 13만 | 174만 | 281만 |
| 2,500만 원 | — | 111만 | 232만 |
| 3,000만 원 | — | 32만 | 171만 |
| 3,500만 원 | — | — | 110만 |
| 4,000만 원 | — | — | 49만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절반입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 (50%) | 외벌이 (50%) | 맞벌이 (50%) |
|---|---|---|---|
| 300만 원 | 62만 | 61만 | 62만 |
| 600만 원 | 83만 | 122만 | 124만 |
| 900만 원 | 83만 | 143만 | 165만 |
| 1,200만 원 | 64만 | 143만 | 165만 |
| 1,500만 원 | 44만 | 135만 | 165만 |
| 1,800만 원 | 25만 | 111만 | 159만 |
| 2,100만 원 | 6만 | 87만 | 141만 |
| 2,500만 원 | — | 55만 | 116만 |
| 3,000만 원 | — | 16만 | 86만 |
| 3,500만 원 | — | — | 55만 |
| 4,000만 원 | — | — | 24만 |
단독가구 연봉 1,800만 원이면 165만 원이 아니라 51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 가구 정보와 소득을 넣으면 나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숫자
자격 판정은 총소득, 지급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 어디에 쓰나 | 신청 자격 판정 (2,200/3,200/4,400만 원 기준) | 지급액 계산, 외벌이·맞벌이 구분 |
| 무엇을 더하나 | 근로 + 사업(조정률 적용) + 종교인 + 기타 + 이자·배당·연금 | 근로 + 사업(조정률 적용) + 종교인만 |
| 빠지는 것 | 비과세·퇴직·양도 | 위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은 자격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반기)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2025년 소득 전체로 심사해 통상 8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 ~ 15일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에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 날짜가 마지막입니다.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앱)·ARS(1544-9944)·세무서 방문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에서 개별인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끝나는 자동신청도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
국세청 자료로 추정한 대상자에게만 안내가 갑니다.
요건을 맞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산 2.4억 원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 배우자 소득 300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
여기서 외벌이·맞벌이가 갈려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확인하세요. - 📅 6월 1일 이후 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이 고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소득만 있는 대학생도 되나요?
2025년 말 기준 부모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아니고 본인 가구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 명의 집이 2.4억 원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신청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 안내 시 자동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고,
근로장려금과 합산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에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정산은 그해 소득·가구원·재산으로 연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에서 빠지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쳐 받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