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4 정부지원·행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2026.10.08 작성 · 비님
04정부지원·행정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월 60만 원으로 오른 구직촉진수당과 1·2유형 조건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5개2026.10.08비님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요건과 받는 금액, 싹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다 받은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 📋 1유형 요건심사형 📋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을 모두 채운 사람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 1유형 선발형 🎯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과 18~34세 청년이 들어갑니다.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므로 신청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2유형 🧰
    1유형에 들어가지 못한 구직자입니다.
    현금 수당 대신 훈련비와 활동비용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월 60만 원이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받는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부양가족월 수당6개월 총액
없음600,000원3,600,000원
1명700,000원4,200,000원
2명800,000원4,800,000원
3명900,000원5,400,000원
4명 이상1,000,000원6,000,000원

부양가족 추가는 월 4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월 수당은 최대 100만 원, 6개월 총액은 600만 원에서 멈춥니다.

2025년에 신청한 사람과 비교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6개월에 6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소득 요건 — 1인 가구는 월 153만 원이 경계선

1유형 요건심사형의 소득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비율로만 보면 내 소득이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60%청년 선발형 120%
1인1,538,543원3,077,086원
2인2,519,575원5,039,150원
3인3,215,422원6,430,843원
4인3,896,843원7,793,686원

기준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입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의 소득을 모두 더해 봅니다.

18~34세 청년은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12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월 307만 원까지입니다.

재산과 취업 경험이 두 번째 문턱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 단위 4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은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취업 경험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으로 셉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 100일 🗓️
    일한 날을 세는 기준입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약 5개월입니다.
  • ⏱️ 800시간 ⏱️
    근무 시간을 세는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일했다면 약 10개월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채우지 못했다면 1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합니다.

2유형은 수당이 아니라 비용을 준다

2유형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아니라 활동에 드는 비용을 줍니다.

  •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15만~25만 원을 받습니다.
    계획 수립 한 번에 한 번입니다.
  •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만 4,000원을 최대 6개월 받습니다.
    훈련에 나가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수당을 상한까지 받으면 합계가 이렇게 됩니다.

25만 원 + 28만 4,000원 × 6개월 = 195만 4,000원입니다.

1유형의 36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대신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절반을 받는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나옵니다.

  • 🏃 1유형 🏃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두 달 만에 취업했다면 남은 4개월분 240만 원의 절반인 120만 원입니다.
  • 🏃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을 받습니다.

수당을 끝까지 받는 쪽이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빨리 취업해도 남은 돈의 절반은 따라옵니다.

재참여는 종료 사유에 따라 갈린다

재참여 제한기간은 3년이 기본이지만,
직전 참여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짧아집니다.

직전 참여가 끝난 모습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취업하지 못하고 기간 만료3년 후
취업했지만 6개월 미만2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6개월 후
1년 이상제한 없음

취업해서 1년을 넘겼다면 제한이 사라집니다.

짧게 일하고 그만둔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미취업으로 끝난 사람과 6개월 미만 취업자의 차이는 1년입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구직활동을 빠뜨린다 🚫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지급주기의 수당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중단되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 본인 소득만 계산한다 👨‍👩‍👧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봅니다.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부모 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 📅 취업 경험을 2년 밖에서 센다 📅
    기준은 최근 2년 이내입니다.
    3년 전에 1년을 일했어도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취업하고 바로 신청을 접는다 ⏳
    3개월 이내 취업이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한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2. 소득·재산·취업 경험 심사를 받습니다(보통 1개월 이내).
  3.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고 고용센터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4.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매달 수당을 신청합니다.

수당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급주기마다 구직활동 결과를 내고 신청해야 그달 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소득이 생겨도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조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나이가 69세를 넘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가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토지·건물·자동차와 함께 임차보증금도 가구 재산으로 잡힙니다.

6개월이 끝났는데 취업을 못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로 끝납니다.

이후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만 이어지고,
재참여는 위 표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고용노동부 ·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 고용24 · 취업지원 신청 소개
  3. 정책브리핑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도 가능해요
  4.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조기취업성공수당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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