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인데 기초연금이 20만 원만 나온다고?
247만 원은 받는 기준이지 전액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조건, 싹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받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선정기준액 📏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 기준선.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합니다. - 💵 기준연금액 💵
깎이기 전의 최대 월 수령액.
물가상승률만큼 해마다 오릅니다. - 🧮 소득인정액 🧮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계산으로 만든 값입니다.
나이와 국적 요건은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2,280,000원 | 19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3,648,000원 | 304,000원 |
부부가구 기준은 두 사람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기준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한 해 7.9%,
주택 가격이 6.0% 올랐습니다.
받는 금액도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라 349,700원이 됐습니다.
전액을 받는 경계선은 212만 3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아래라고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깎아서 줍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받는 마지막 지점은 247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349,700원을 뺀 2,120,3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받는 기초연금 | 깎인 금액 |
|---|---|---|
| 1,800,000원 | 349,700원 | 0원 |
| 2,120,300원 | 349,700원 | 0원 |
| 2,200,000원 | 270,000원 | 79,700원 |
| 2,300,000원 | 170,000원 | 179,700원 |
| 2,400,000원 | 70,000원 | 279,700원 |
| 2,470,000원 | 0원 | 349,700원 |
선을 그어 보면 절벽이 아니라 비탈입니다.
212만 원까지는 평평하다가,
그 뒤로 소득인정액이 1만 원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1만 원씩 줄어듭니다.
인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김씨의 경우,
경계선 아래라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단독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인 박씨는 170,000원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50만 원 차이인데,
기초연금은 179,700원이 갈립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집은 경계선이 다릅니다.
부부감액으로 한 사람당 279,760원,
합해서 559,520원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가 전액을 받는 경계선은 3,392,48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에서 559,520원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월급 액수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상시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더 빼고,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따로 높게 반영합니다.
일해서 번 돈이라고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로그인 없이 나옵니다.
나이가 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든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부부감액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부부가구부터 각각 20%인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도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신청이 늦어도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생일이 있는 달에는 잊지 말고 넣는 편이 낫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① 247만 원 아래면 전액이라고 믿는 것
전액을 받는 경계선은 212만 300원입니다.
그 사이 35만 원 구간에서는 넘은 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② 부부가구 기준만 보고 안심하는 것
부부 둘이 받으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부부가 전액을 받는 경계선은 339만 2,480원입니다.
③ 탈락한 뒤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올랐으므로,
작년에 떨어진 사람도 다시 넣어 볼 만합니다.
④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된다고 보는 것
처분한 재산도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판 돈이 통장에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을 키우고,
그 결과로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입니다.
그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도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고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혼자 받는 것이므로 부부감액 20%는 붙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언제 다시 신청하나요?
선정기준액이 새로 고시되는 1월 이후가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