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4 정부지원·행정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2026.10.12 작성 · 비님
04정부지원·행정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구분법 (2026년)

2026년 기준읽는 시간 5분출처 5개2026.10.12비님

맡긴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1억 원은 돌아올까?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보호 한도와 보호되는 상품, 싹 정리했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 1곳당 1억 원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그 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01년에 정해진 금액이 24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지급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기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똑같이 1억 원입니다.
  • 💵 보호 한도 1억 원 💵
    예금자 한 사람이 금융회사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이미 들어 있는 예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되고,
상향을 위해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한 곳”인가 — 금융회사별로 센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곳으로 묶입니다.

본점과 지점, 인터넷뱅킹 계좌를 나눠도 합산해서 1억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다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은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진 사람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맡긴 방법보호되는 금액못 받는 금액
A은행 한 곳에 1억 5,000만 원1억 원5,000만 원
A·B은행에 7,500만 원씩1억 5,000만 원0원
A은행에 원금 9,900만 원(이자 150만 원)1억 원50만 원

셋째 줄이 많이들 놓치는 지점입니다.
원금을 9,900만 원으로 맞춰도 이자가 붙어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못 받습니다.

예금자 1인당 기준이라 부부라면 각각 1억 원입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보호보호 안 됨
은행예금·적금·부금, 원금보전형 신탁, 외화예금펀드·실적배당형 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은행예금·적금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포함)
보험회사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금액은 보호)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되고,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온 돈은 은행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목록에는 없습니다.

은행 상품 중 “주택청약예금”은 보호 목록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상품이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로 1억 원을 더 받는 세 가지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성격을 고려해 한도를 각각 따로 줍니다.

구분한도세는 방법
일반 예·적금1억 원원금 + 이자 합산
퇴직연금(DC·IRP)1억 원예금으로 운용된 금액만
연금저축(신탁·보험)1억 원일반 예금과 따로
사고보험금1억 원일반 예금과 따로

네 칸을 모두 채운다면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적립금 전체가 아니라 예금으로 운용된 금액만 보호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000만 원을 예금 7,000만 원과 혼합형 펀드 8,000만 원으로 나눠 운용한 경우,
예금으로 운용된 7,000만 원만 보호됩니다.

흔한 실수 4가지

  1. 🏦 지점을 나눠 맡긴다 🏦
    같은 은행이면 지점이 달라도 합산됩니다.
    나누려면 다른 금융회사로 가야 합니다.
  2. 💸 원금만 1억 원으로 맞춘다 💸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봅니다.
    만기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넘기지 않게 둬야 합니다.
  3. 📉 펀드·CMA를 예금으로 생각한다 📉
    증권사 CMA, 펀드,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4. 🏠 청약통장을 보호 대상으로 믿는다 🏠
    주택도시기금으로 따로 관리되는 돈입니다.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넘으면 넘은 돈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보험금으로는 1억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약정한 금리로 계산되나요?
둘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원금에 더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로 바꾼 뒤 1억 원까지 봅니다.

새마을금고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하지만,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같은 1억 원입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 예금보험공사 ·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4.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FAQ
  5. 법제처 생활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제도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