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1 급여·노동 / 육아휴직 급여 20262026.09.19 작성 · 비님
01급여·노동

육아휴직 급여 2026

월 상한 250만 원과 부모 함께 쓸 때 총액표

2026년 기준읽는 시간 6분출처 5개2026.09.19비님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 원이라던데, 1년에 3,000만 원이 아니라고?

상한이 4개월째부터 두 번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싹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줍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쉬는 휴직.
    회사는 휴직 기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
    고용센터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성과급은 빠집니다

급여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급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실제 월급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 📅 30일 이상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직이 있어도 합쳐서 180일이면 됩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법 용어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얼마 받나 —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 💵 1~6개월 💵 = 월 통상임금 × 100%
  • 💵 7개월~종료일 💵 = 월 통상임금 × 80%

여기에 구간별 상한과 하한 70만 원이 걸립니다.

구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75%만 주고 복직해서 6개월을 더 일해야 나머지 25%를 줬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예시: 통상임금별 1년 총 수령액

위 상한·하한을 그대로 넣어 12개월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
150만 원150만 원150만 원120만 원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
25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4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같은 표를 1년 합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12개월 합계월평균
150만 원1,620만 원135만 원
200만 원2,160만 원180만 원
250만 원2,310만 원192만 5,000원
300만 원2,310만 원192만 5,000원
400만 원2,310만 원192만 5,000원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 🧱 통상임금 250만 원을 넘으면 총액이 같습니다 🧱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2,310만 원에서 멈춥니다.
  • 📉 월급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낮습니다 📉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의 1년 임금 4,800만 원과 비교하면 48.1%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1개월 이상 쓰는 것이 조건입니다.

동시에 쉬든 번갈아 쉬든 상관없습니다.

개월일반 상한부모 특례 상한차이
1개월째250만 원250만 원0원
2개월째250만 원250만 원0원
3개월째250만 원300만 원50만 원
4개월째200만 원350만 원150만 원
5개월째200만 원400만 원200만 원
6개월째200만 원450만 원250만 원

6개월을 채우면 한 사람당 2,000만 원이고,
일반 기준으로는 1,35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650만 원, 부부가 함께 쓰면 1,300만 원 차이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먼저 걸립니다.

특례 1,700만 원 대 일반 1,350만 원으로 350만 원 차이가 됩니다.

같은 숫자를 선으로 놓으면 두 제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부모 특례일반200만300만400만450만 원1개월3개월6개월부모 특례일반450만200만
가로축은 육아휴직 몇 개월째인지, 세로축은 그 달의 급여 상한.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세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둘 다 3개월을 채우면 양쪽 모두 늘어납니다.
  • 🧑‍🍼 한부모 🧑‍🍼
  • ♿ 중증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13개월째부터도 7개월 이후 구간이라 월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18개월을 다 쓰면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인 사람 기준 3,270만 원입니다.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서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올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 단기 육아휴직 🗓️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 입원처럼 갑자기 돌봐야 할 때가 대상입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빠지지만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9월 18일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 기대 금액을 잡습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과 변동수당이 빠지므로 월급보다 낮게 나옵니다.

4개월째 입금액을 보고 잘못 준 줄 압니다.

상한이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7개월째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신청 기한을 넘깁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하고 정신없이 보내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특례를 아이가 18개월을 넘긴 뒤에 쓰려 합니다.

기준은 휴직을 쓰는 시점이 아니라 자녀의 개월 수입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일반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이어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 30일 요건에서 빠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은 달에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되나요?

됩니다.

부모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쉬었는지만 봅니다.

회사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 금액까지 깎아 줍니다.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해 두면 고지를 미뤘다가 복직한 뒤에 정산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 부모 특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요건·신청 기한)
  3. 법제처 생활법령 ·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2026.9.18.)
  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8.20. 시행)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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