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샘DON'T SAM
돈샘 / 03 부동산·대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026.10.05 작성 · 비님
03부동산·대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9억 문턱에서 90만 원 뛰는 이유와 월세 환산법

2026년 기준읽는 시간 7분출처 4개2026.10.05비님

집값 1만 원 차이로 중개보수가 90만 원 더 붙는다고?

요율표에 적힌 0.4%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중개보수 상한, 거래금액별 금액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만 정해져 있다

요율표의 숫자는 “이만큼 내라”가 아니라 “이보다 더는 못 받는다”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 상한요율 📐
    거래금액에 곱하는 비율의 최대치입니다.
    이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 🧱 한도액 🧱
    낮은 거래금액 구간에만 붙는 금액 상한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 👥 쌍방 각각 👥
    집주인에게 받는 금액과 세입자에게 받는 금액이 따로입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표의 두 배가 됩니다

지금 쓰는 구간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주택값이 오르며 보수 부담이 커져 고가 구간 요율을 내리고,
매매가 임대차보다 싸지는 역전 현상을 없앤 개정입니다.

“6억 이상 매매는 0.9%“라고 쓴 글이 아직 검색에 보이는데,
개정 전 기준입니다.

요율표 — 매매와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등
5,000만 원 미만0.6% (한도 25만 원)0.5% (한도 20만 원)
5,000만 ~ 1억 원0.5% (한도 80만 원)0.4% (한도 30만 원)
1억 ~ 2억 원0.5% (한도 80만 원)0.3%
2억 ~ 6억 원0.4%0.3%
6억 ~ 9억 원0.4%0.4%
9억 ~ 12억 원0.5%0.4%
12억 ~ 15억 원0.6%0.5%
15억 원 이상0.7%0.6%

임대차의 “등”에는 전세·월세·사용대차가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와 집의 위치가 다른 지역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거래금액별 실제 상한 금액

요율만 보면 내 돈이 얼마인지 안 와닿습니다.
일방이 내는 상한 금액을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거래금액매매 상한임대차 상한
5,000만 원25만 원20만 원
1억 원50만 원30만 원
2억 원80만 원60만 원
3억 원120만 원90만 원
5억 원200만 원150만 원
8억 원320만 원320만 원
9억 원450만 원360만 원
12억 원720만 원600만 원
15억 원1,050만 원900만 원
20억 원1,400만 원1,200만 원

8억 원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상한이 320만 원으로 같습니다.

금액을 선으로 놓으면 요율표로는 안 보이는 모양이 나옵니다.
천천히 오르다가 세 지점에서 수직으로 끊깁니다.

매매·교환임대차 등0300만600만900만1,200만 원05억9억12억15억20억 원매매·교환임대차 등9억 450만15억 1,050만
가로축은 거래금액, 세로축은 일방이 내는 상한 중개보수(부가세 제외). 위 표와 같은 값입니다.

문턱을 1만 원 넘으면 수십만 원이 붙는다

구간이 바뀔 때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끊기고 뜁니다.

문턱문턱 직전문턱점프
매매 9억 원약 360만 원450만 원약 90만 원
매매 12억 원약 600만 원720만 원약 120만 원
매매 15억 원약 900만 원1,050만 원약 150만 원
임대차 6억 원약 180만 원240만 원약 60만 원
임대차 12억 원약 480만 원600만 원약 120만 원

반대로 금액이 정확히 이어지는 경계도 있습니다.

  • 🔗 매매 2억 원 🔗
    1억 6,000만 원부터는 한도액 80만 원에 걸려 금액이 멈춰 있습니다.
    2억 원에서 요율이 0.4%로 내려가도 2억 × 0.4%는 그대로 80만 원입니다
  • 🔗 임대차 1억 원 🔗
    7,500만 원부터는 한도액 30만 원에 걸립니다.
    1억 원에서 요율이 0.3%로 내려가도 1억 × 0.3%는 그대로 30만 원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그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가 100에서 70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먼저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으로 바꿉니다.

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100적용 거래금액상한 중개보수
500만 / 40만4,500만 원3,300만 원 (×70)16만 5,000원
1,000만 / 40만5,000만 원5,000만 원20만 원
1,000만 / 50만6,000만 원6,000만 원24만 원
2,000만 / 80만1억 원1억 원30만 원
5,000만 / 100만1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45만 원

70을 곱하는 규칙은 소액 월세의 중개보수를 낮춰 주는 장치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따로다

주택이 아니면 위 요율표를 쓰지 않습니다.

  •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
    위 요건에 모자라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요율표에는 한도액이 있지만 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거래금액입니다.
아직 안 낸 중도금과 잔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 요율표 금액이 총액이라고 생각한다 💸
    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돈입니다.
    5억 원 매매면 집주인 200만 원, 매수인 200만 원이 각각 나갑니다
  • 🧾 부가세를 중개보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
    부가세는 중개보수와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더 붙습니다
  • 📄 실비를 중개보수에 섞어 본다 📄
    등기부 확인 같은 권리관계 확인에 쓴 실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는 보수와 실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하는 날 바로 입금한다 ⏰
    지급시기는 약정이 먼저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잔금 전에 꼭 낼 의무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보다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율표는 상한이고,
금액은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수를 적을 때 합의한 금액을 쓰면 됩니다.

9억 원 바로 아래로 집값을 맞추면 보수가 줄어드나요?
계산상으로는 줄어듭니다.

만약 매매가가 8억 9,000만 원인 경우,
8억 9,000만 × 0.4%인 356만 원이 상한입니다.

9억 원이면 9억 × 0.5%인 450만 원이 되어 94만 원이 더 붙습니다.
다만 거래가격은 세금과 대출 한도에도 같이 걸리니 보수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할 때도 중개보수를 내나요?
새로 중개를 받았다면 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사 없이 조건만 바꿔 갱신하면 중개 자체가 없어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요율표를 안 보여 줍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 화면이 같은 내용이라,
계약 전에 휴대폰으로 열어 두면 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2. 법제처 생활법령 · 이사 › 중개보수 등 확인하기
  3. 국토교통부 ·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8.20 ·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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