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2,343만 원에 7%를 곱하면 취득세가 15만 원 더 나온다고?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비용, 싹 정리했습니다.
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네 가지
살 때 세 가지, 등록할 때 한 가지입니다.
- 🏭 개별소비세 🏭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공급가액)의 **5%**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 🚗 취득세 🚗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앞의 셋은 차값에 녹아 있어 계약서에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붙는 금액은 소비자가가 아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중형차로 보겠습니다.
- 공급가액 2,000만 원
- 개별소비세 5% → 100만 원
- 교육세(개소세의 30%) → 30만 원
- 여기까지 더한 2,130만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 부가가치세 10% → 213만 원
- 소비자가는 2,343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2,343만 원이 아니라 2,130만 원의 7%인 149만 1,000원입니다.
| 출고가 | 소비자가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7% |
|---|---|---|---|
| 1,500만 원 | 1,757만 2,500원 | 1,597만 5,000원 | 111만 8,250원 |
| 2,000만 원 | 2,343만 원 | 2,130만 원 | 149만 1,000원 |
| 3,000만 원 | 3,514만 5,000원 | 3,195만 원 | 223만 6,500원 |
| 4,000만 원 | 4,686만 원 | 4,260만 원 | 298만 2,000원 |
| 5,000만 원 | 5,857만 5,000원 | 5,325만 원 | 372만 7,500원 |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실제 부담은 **6.36%**입니다.
차값이 얼마든 이 비율은 같습니다.
소비자가에 7%를 곱하면 10%가 더 나온다
틀린 계산과 맞는 계산의 차이는 **취득세의 정확히 10%**입니다.
| 소비자가 | 소비자가 × 7% | 실제 취득세 | 차이 |
|---|---|---|---|
| 2,343만 원 | 164만 100원 | 149만 1,000원 | 14만 9,100원 |
| 3,514만 5,000원 | 246만 150원 | 223만 6,500원 | 22만 3,650원 |
| 5,857만 5,000원 | 410만 250원 | 372만 7,500원 | 37만 2,750원 |
부가세에 취득세를 또 매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부로 사도 과세표준은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살 때 할부이자와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빠집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같은 차값이라도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자동차 | 7% | 4% |
| 경형 승용자동차 | 4% | 4% |
| 승합·화물자동차 | 5% | 4% |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 4% | 4% |
| 이륜자동차 | 2% | 2% |
영업용은 렌터카·택시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받는 차입니다.
경차·전기차는 어느 세금에서 빠지나
빠지는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 대상 | 세금 | 감면 내용 | 기한 |
|---|---|---|---|
| 경차 | 취득세 |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 | 2027.12.31 |
| 경차 | 개별소비세 | 과세 대상이 아님 | 기한 없음 |
| 전기차 | 취득세 |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 2026.12.31 |
| 전기차 | 개별소비세 | 300만 원 한도 | 2026.12.31 |
| 하이브리드 | 개별소비세 | 70만 원 한도 | 2026.12.31 |
| 중고차 | 개별소비세·교육세 | 아예 내지 않음 | 기한 없음 |
경차 기준은 배기량만이 아닙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걷어 갑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출고가 밀리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때 출고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채권 매입은 세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다
등록할 때 지역 채권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달리 돌려받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고,
바로 되팔면 할인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2022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신규·이전등록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1,600cc 이상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한 금액만큼 삽니다.
- 🔌 전기·수소차 🔌
과세표준의 **9%**입니다 -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과세표준의 **12%**입니다 - 🚐 2,000cc 이상 🚐
과세표준의 **20%**입니다
만약 출고가 3,000만 원인 2,000cc 이상 승용차인 경우,
과세표준 3,195만 원의 20%인 639만 원어치를 삽니다.
취득세 223만 6,500원보다 큰 금액이라,
이걸 세금으로 오해하면 예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채권 매입률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등록할 지역의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다
중고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깁니다.
싸게 샀다고 적어 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 계약서 금액에 7%를 곱해 돈을 준비한다 🧮
실제 취득세는 그보다 약 10% 적습니다.
소비자가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고 취득세는 그 부가세에 붙지 않습니다 - 🏷️ 경차라고 무조건 공짜로 본다 🏷️
취득세액이 75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냅니다.
크기 기준(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 📅 등록 뒤에 내도 되는 줄 안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내되,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과 등록 수수료도 따로 드나요?
듭니다.
번호판 교부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취득세·채권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등록 당일에 함께 냅니다.
차를 선물 받거나 상속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취득세는 산 값이 아니라 취득했다는 사실에 붙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고,
그때 신고가액을 적습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300만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의 7%인 35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전기차 감면이 끝나면 얼마가 늘어나나요?
최대 140만 원입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넘는 전기차라면 지금은 140만 원을 빼고 내지만,
감면이 끝나면 그 140만 원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다음에 볼 것
이 글의 계산 결과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이나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면책조항 전문